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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간호사 명칭을 사용하였다. 실제 의료행위나 면허 대여 등 별도 위반은 없을 때, 이 명칭 사용 금지 위반에 대한 의료법상 법정형은?

해설
의료인이 아니면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의료법 제27조제2항), 이를 위반한 자는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간호법에는 명칭 사용 금지 조문이 없어 간호법 제3조에 따라 의료법이 적용된다. 벌금은 과태료와 달리 형사처벌이다.

[근거 조문] 간호법 제3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11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15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46조 (시행 20260911),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1002), 의료법 제87조의2 (시행 20261002), 의료법 제90조 (시행 202610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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