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간호사 명칭을 사용하였다. 실제 의료행위나 면허 대여 등 별도 위반은 없을 때, 이 명칭 사용 금지 위반에 대한 의료법상 법정형은?
1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처벌하지 않는다.
4면허 취소 처분을 한다.
5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해설
의료인이 아니면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의료법 제27조제2항), 이를 위반한 자는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간호법에는 명칭 사용 금지 조문이 없어 간호법 제3조에 따라 의료법이 적용된다. 벌금은 과태료와 달리 형사처벌이다.
의료법 제27조제2항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간호사 명칭 또는 비슷한 명칭 사용을 금지해요. 이를 위반하면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벌금은 형사처벌이며 과태료와 달라요. 간호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에 따라 의료법 등 관계 법률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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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년·1천만원과 ② 3년·3천만원은 이 명칭 사용 위반의 법정형이 아니에요.
③ 금지 조문과 벌칙이 있으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려요.
④ 간호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간호사 면허 취소를 하는 것이 이 위반의 제재는 아니에요.
실제 무면허 의료행위는 제27조제1항·제87조의2제2항제2호의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과 구별해요. 간호사 면허 대여·대여받음·알선은 간호법 제11조·제46조제1항에 따른 별도 위반이에요. 간호조무사의 제15조상 업무 예외가 간호사 명칭 사용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간호조무사 명찰에 간호사라고 표시한 사례
간호조무사 자격만 있고 의료인 면허가 없는 직원이 명찰에 간호사라고 표시했어요. 실제 자격과 명칭 사용 사실을 확인하고 명찰을 해당 자격에 맞게 바로잡아요. 명칭 사용 금지 위반은 의료법 제27조제2항·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에요.
업무 수행 가능 범위는 명찰과 별도로 판단해요. 간호법 제15조제1항의 간호사 보조 업무와 제2항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하는 요양 간호·진료 보조를 구분해요. 간호조무사에게 적법하게 허용된 업무를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설명하거나 모든 기관에서 반드시 간호사의 지도만 받아야 한다고 단정하지 않아요. 기관의 확인·교육 절차는 운영 절차이며 새로운 법정 교육 주기를 만들어 안내하지 않아요.
의료법 제27조제2항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한 조항.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제90조).
벌금 — 형사처벌의 일종인 재산형.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구별됨. 간호사 명칭 사용 금지 위반은 500만 원 이하 벌금.
무면허 간호행위 — 법령상 예외 없이 간호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주사 투약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제1항·제8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다. 간호조무사에게 간호법 제15조로 허용된 업무 등은 구별한다.
간호조무사 —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간호법 제15조). 간호사가 아니므로 간호사 명칭을 쓸 수 없음.
의료법 제90조 — 명칭 사용 금지(제27조제2항) 위반 등에 대해 500만 원 이하 벌금을 정한 벌칙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