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 '선택진료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건강보험에서 '선택진료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선택진료료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표준적인 진료 외에, 환자가 의사 등과의 계약을 통해 더 나은 진료(예: 특정 전문의 진료, 특실 입원 등)를 선택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이다.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선택진료료 제도의 핵심적인 정의와 운영 원리를 묻고 있어요. 간호사는 환자에게 비용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선택진료료(Selective Medical Charges)는 건강보험의 기본적인 보험급여 범위를 벗어나는 서비스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예요. 환자가 더 나은 의료 서비스 환경(예: 원하는 전문의 지정, 특실 입원, 특정 시간대 진료 등)을 '선택'했을 때, 그에 대한 추가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핵심! '계약'에 기반하며,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요양기관과 환자 간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⑤번 "환자가 요양기관과 계약하여 건강보험급여 외에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이다."는 선택진료료의 법적 정의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에 따르면, 선택진료는 "요양기관의 장과 환자 간의 계약에 따라 행하여지는 진료"로, 그 비용은 "보험급여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즉,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과는 완전히 별개의, 환자의 전액 자기부담 비용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청구하는 비용이다.": 혼동 주의! 이는 선택진료료가 아니라 일반적인 건강보험 보험급여 비용의 청구 절차를 설명한 것이에요. 선택진료료는 공단에 청구하지 않고 환자로부터 직접 징수해요. ② "건강보험 보험급여에 전액 포함되어 본인부담이 없다.": 선택진료료는 명백히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는 비용이므로, 보험급여에 포함되지 않아요. 오히려 '본인부담이 없다'는 설명은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모든 요양기관에 동일하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선택진료료는 국가가 통일적으로 부과하는 비용이나 세금이 아니에요.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 금액을 환자와의 계약 하에 부과하는 것이며, 금액과 항목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요. ④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의 일종으로 월별 상한액이 적용된다.": 혼동 주의! 이 설명은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과 그 한도제도(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것이에요. 선택진료료는 본인일부부담금이 아닌 전액 본인부담 비용이며, 월별 상한액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선택진료료는 '비급여' 항목의 대표적인 예예요. 간호사는 환자가 선택진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동의서를 받고, 비용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또한, 급여와 비급여를 혼동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개념 정리
용어정의비용 부담 주체법적 근거
선택진료료환자-요양기관 간 계약에 따른 건강보험급여 외 서비스 비용환자 전액 부담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본인일부부담금건강보험급여에 대한 환자의 일정률 부담분환자 부분 부담 (보험공단이 나머지)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비급여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모든 의료 행위 및 재료환자 전액 부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한눈에 비교!
구분선택진료료본인일부부담금
성격계약에 의한 추가 서비스 비용법정 의무 부담금
보험급여 포함 여부제외 (비급여)포함 (급여)
부담 방식환자 전액 부담정해진 비율만큼 환자 부담
월 상한액 적용적용 안 됨적용 됨 (본인부담상한제)
청구 주체요양기관 → 환자요양기관 → 건강보험공단 + 환자
병태생리 포인트 이 주제는 병태생리보다는 보건의료체계 및 법규 영역에 해당해요. 건강보험 제도의 기본 원칙은 '사회적 연대'와 '공공부조'이지만, 선택진료료는 여기에 '선택과 책임'의 시장 원리를 도입한 혼합형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 형평성에 대한 논쟁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정책적 개념이에요. 암기 팁 "선택은 나의, 부담도 나의"라고 외우세요! '선택'진료료는 내가 '선택'한 서비스이므로, 그 '부담'도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건강보험의 기본 서비스(급여)와는 완전히 별개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선택진료료는 핵심! "계약에 의함", "보험급여 제외", "환자 전액 부담" 이 세 가지 키워드로 꼭 출제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상한제, 비급여 항목 등 유사 개념과의 비교 문제로도 자주 등장하니 함께 정리해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특실을 선택한 환자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다고 말합니다. 간호사가 해야 할 가장 적절한 설명은?" → 선택진료료는 상한액 적용 대상이 아님을 설명해야 함. * 참/거짓 판단: "선택진료료는 건강보험공단이 심사하여 금액을 결정한다. (O/X)" → X.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함.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수술을 앞둔 김환자(65세)씨가 간호사에게 묻습니다. '저, 주치의 선생님께서 직접 수술해 주시면 더 안심이 될 것 같아서 선택진료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이 비용은 건강보험으로 몇 퍼센트까지만 깎이고, 나머지는 제가 내는 건가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환자가 선택진료 제도와 비용 부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 간호 수행(Implementation): 핵심! 환자에게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합니다. "김환자님, 선택진료는 건강보험에서 일반적으로 보장해주는 기본 서비스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서비스예요. 따라서 그에 대한 추가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을 전혀 받지 않고, 환자님께서 100% 부담하셔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도 이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요양기관에서 제공한 사전동의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3. 평가(Evaluation): 환자의 질문이 해소되었는지, 추가적인 궁금증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필요시 해당 부서(원무팀, 사회복지사)로 연계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사전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고, 환자 본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구두 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 선택진료료 항목과 금액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숨겨진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환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선택진료는 강제가 아닌 순수한 선택이어야 하므로, 부담스러워하는 환자에게 압박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간호 프로토콜 선택진료 계약 시 간호사의 역할 1. 환자에게 제도 설명 및 사전동의서 전달. 2. 환자의 질의응답에 정확히 답변 또는 적절한 부서로 연결. 3. 동의서 서명 완료 후, 차트에 관련 문서 첨부 여부 확인. 4. 환자 진료 기록에 선택진료 신청 사항을 명시적으로 기록.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의료비는 환자에게 큰 스트레스 요인이에요. 특히 선택진료는 비용 오해로 인한 분쟁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간호사는 환자의 권리 보호자로서,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중요해요. 법규를 정확히 알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전문 간호사의 첫걸음이랍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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