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지급하기까지의 일반적인 절차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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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지급하기까지의 일반적인 절차로 옳은 것은?

해설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평가원은 심사 후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린다. 공단은 통보받은 심사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2·3항). 따라서 순서는 청구 접수 → 심사 → 지급 결정 → 비용 지급이며, 비용을 실제로 지급하는 기관은 심사평가원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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