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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은 자가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건강검진심의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정책심의 기구로, 개별 검진 결과를 확인해주는 기관이 아니다. 결과는 검진기관 통보, 공단 홈페이지, 보건소, 앱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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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확인 방법에 대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묻고 있어요. 간호사는 지역사회 간호 활동이나 건강증진 사업 수행 시, 대상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제도적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건강검진)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검진결과의 통보 등)에 따르면, 검진을 실시한 기관은 검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검진 결과를 정보통신망(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소를 통해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핵심은 개인이 자신의 건강검진 결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공식 경로를 마련해 놓았다는 점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 "건강검진심의위원회에 직접 문의한다."입니다. 핵심! 건강검진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정책 심의 기구입니다. 이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국가건강검진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평가, 검진 항목 및 주기 설정, 검진의 질 관리 기준 마련 등 정책적·제도적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지, 개별 시민의 검진 결과를 확인해주거나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요. 따라서 개인이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문의하는 것은 적절한 경로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회한다.: 정상적인 확인 경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iN' 앱 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결과를 조회할 수 있어요.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한다.: 정상적인 확인 경로입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후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③ 보건소를 방문하여 결과를 확인한다.: 정상적인 확인 경로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보건소를 통해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⑤ 검진기관으로부터 서면 통보를 받는다.: 핵심! 이는 법정 통보 절차입니다. 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검진 결과를 서면(우편 등)으로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공식적인 결과 확인 방법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건강검진은 크게 일반 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검진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암 검진(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도 이 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간호사는 이러한 검진의 대상자, 주기, 항목을 숙지하고, 대상자 교육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지역사회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난 50대 A씨가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진 결과지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확인할 수 있나요?"라고 문의합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A씨의 기본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과 검진을 받은 대략적인 시기와 기관을 확인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A씨에게 가장 편리하고 빠른 결과 확인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다음과 같은 공식 경로를 안내해드려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iN' 앱에 접속하시어 본인인증 후 조회해보세요. 가장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 "또는, 저희 보건소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해 오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직접 받으신 검진기관에 전화 문의하시어 재발급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4. 평가(Evaluation): A씨가 이해한 방법을 확인하고, 필요시 실시간으로 도움을 제공합니다. 추가적으로 건강검진 결과 상 이상 소견에 대한 간단한 상담이나 전문의 상담 연계 필요성을 사정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개인의 건강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따라서 본인 확인 절차 없이는 결과를 알려줄 수 없어요. 간호사는 항상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공식적인 경로와 절차를 통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구분내용근거 법령
결과 확인 공식 경로검진기관 서면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보건소 방문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3조
건강검진심의위원회 역할정책 심의 기구 (개별 결과 확인 기관 아님)국민건강증진법 제11조
검진기관 의무검진 결과 서면 통보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3조
국시 빈출 포인트 * 건강검진 결과 확인 방법은 행정법규 영역에서 단순 사실 확인형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 혼동 주의! '건강검진심의위원회'의 역할(정책 심의)과 '검진 결과를 관리/제공하는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부정형 문제이므로, 정답인 ④번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로임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지역사회 간호사가 되면 건강검진 사업은 정말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예요. 단순히 검진을 받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고, 이상 소견이 나왔을 때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법률과 제도를 잘 알아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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