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정답
2국민의 질병 치료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3건강보험 재정의 수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4모든 의료기관을 국유화하여 통제하는 것이다.
5의료기술의 발전만을 촉진하는 것이다.
해설
정답은 ①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조는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 바른 지식의 보급,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여건 조성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사업에는 보건교육·질병예방·영양개선·신체활동장려·건강관리 등이 포함된다. 보기①는 이 취지에 가장 부합하지만 제1조의 문언을 그대로 인용한 문장은 아니다.
간호학 핵심 해설정답 ①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의 취지
국민건강증진법 제1조의 중심은 건강에 대한 가치·책임의식, 바른 지식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여건입니다. 제2조의 건강증진사업 정의에는 보건교육·질병예방·영양개선·신체활동장려·건강관리·건강생활 실천 등이 포함돼요. 보기①는 이 목적과 사업의 취지에 가장 부합합니다. 보기의 표현을 제1조의 직접 인용문으로 바꾸어 외우지 않아요.
다른 보기와 구별
② 치료비 최소화나 ③ 보험재정의 수지 균형이 이 법 제1조의 목적은 아닙니다. 비용·재정의 운영과 국민 건강증진 목적을 구분해요.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의 사회보험 목적도 보험재정 균형만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④ 의료기관의 일괄 국유화나 ⑤ 의료기술 발전만을 위한 법이라는 설명도 맞지 않아요.
환자도 건강증진 교육의 대상
건강증진을 질병이 없는 사람에게만 제공하는 활동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법 제12조는 대상의 특성·건강상태 등에 맞춘 교육을 정하고 제19조에는 건강상담·검진·처방 등도 포함됩니다. 질병예방과 실제 환자 관리·교육의 목적을 구별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연결해요.
간호사의 역할과 사업의 적용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와 교육·상담의 업무 범위, 실제 기관의 사업 근거·운영 절차를 확인합니다. 개별 환자 교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활동이 특정 국가 공식사업에 자동 편입되거나 같은 법정 서식·평가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3조의 장관 보건교육 성과 평가 의무와 현장의 교육 평가·질 관리 역할을 구별해요.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뇨병 교육 클리닉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신규로 진단받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식이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와 교육 요구 확인
새로 진단받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실제 치료계획, 식사·활동 여건, 이해 수준과 학습 요구를 확인합니다. 간호법 제12조 등 자신의 업무 범위에서 교육·상담을 수행하고 필요한 진료 연계를 확인해요.
적절한 교육과 사업 범위 구별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대상 특성에 맞춘 보건교육 취지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자료와 실제 상태에 맞는 내용을 제공합니다. 식사·운동 교육으로 필요한 진료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아요. 특정 공식사업 참여 여부, 적용 지침·서식·보고 요건은 실제 기관과 사업 근거를 확인합니다.
이해도와 후속 지원 확인
환자가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목표·방법을 조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합니다. 교육·건강정보를 적법한 범위에서 안전하게 기록·관리해요. 현장의 교육 평가와 제13조에 따른 장관의 보건교육 성과 평가를 같은 법정 의무로 묶지 않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 건강에 대한 가치·책임의식과 바른 지식,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여건 조성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법률. 제2조에 보건교육·질병예방 등 건강증진사업의 정의가 있다.
1차 예방 (Primary Prevention) —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건강을 증진시켜 발병을 막는 단계.
건강증진 (Health Promotion) — 개인과 공동체가 건강을 통제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함.
국민건강보험법 — 사회보험 방식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보건 향상을 도모하는 법률. 재정 관리 포함.
지역보건법 —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과 보건의료에 관한 사무를 규정한 법률. 보건소 설치·운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