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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 중, 자신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알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제2항). 자신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알 권리는 이 알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제6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 (시행 20260512), 의료법 제24조·제24조의2 (시행 20261002), 간호법 제12조 (시행 20260911)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 중, 자신의 건강상태와 의료행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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