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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민의 의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의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책임은?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4조(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제3항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하도록 규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것은 이 의료인 협조 의무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제6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 (시행 20260512), 간호법 제12조 (시행 20260911)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 중, 자신의 건강상태와 의료행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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