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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법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은?

해설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제6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고를 명하고 업무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선지 중 이에 해당하는 것은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9조·제59조·제61조·제63조·제64조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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