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제6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고를 명하고 업무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선지 중 이에 해당하는 것은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의 주체를 묻는 문제입니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와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에 누가 적혀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59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제61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보고를 명하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업무 상황·시설·진료기록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번 "시·도지사"입니다. 핵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뜻하는 시·도지사는 제59조제1항의 지도·명령 권한과 제61조의 보고 명령·업무 검사 권한을 가져요. 보건복지부장관도 같은 권한을 가지지만 선지에 없고, 나머지 선지는 의료법상 감독 주체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의 보험자 기관으로, 의료법상 의료기관 지도·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를 맡는 기관으로, 의료법상 행정 지도·감독 주체가 아닙니다.
③ 경찰서장: 수사 기관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 지도·감독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관리를 맡는 기관의 장으로, 의료법상 의료기관 지도·명령 주체가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지도·명령(제59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업무개시 명령(제59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보고 명령·업무 검사(제61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지도·명령을 위반하면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개념 정리
권한
주체
근거
지도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의료법 제59조제1항
업무개시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의료법 제59조제2항
보고 명령·업무 검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의료법 제61조제1항
명령 위반 시 처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의료법 제64조제1항제3호
병태생리 포인트
법률 영역이지만 감독 체계를 몸의 조절 체계에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제59조·제61조의 권한과 제63조·제64조의 처분 사유를 각각 확인해야 해요. 언제나 시정명령을 먼저 거친 뒤 정지·취소한다는 단일 절차는 아닙니다.
암기 팁
"지도·명령은 장관·시도지사, 검사는 시군구까지"라고 외우세요! 건강보험공단, 검찰, 경찰, 식약처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지도·감독 주체가 아니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의료 관계 법규에서 "권한을 가진 자는?" 유형은 자주 출제됩니다. 조문마다 권한자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인지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포함"인지 구분해 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보고를 명하고 진료기록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 "집단 휴업으로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될 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다제내성균 집단 감염 신고 후 점검
근무 병원에서 감염관리 부실에 따른 다제내성균(MDRO)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되어 시·도 소속 공무원이 현장 점검을 위해 방문했어요.
의료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와 조사기간·범위·담당자·관계 법령 등이 적힌 조사명령서를 확인합니다. 시·도 소속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요구가 적법하다고 단정하지 않아요. 의료기관의 장·감염관리실 등 담당 부서에 알리고 실제 조사 근거와 범위에 맞게 협조합니다.
자료와 진술
감염자 명단·무균술 교육·환경 소독 기록 등 요청 자료의 법적 근거·필요성·범위를 담당 부서와 확인하고 적법한 범위의 제출을 도와요. 자신의 실제 업무와 손위생·관리 내용은 사실에 따라 설명하고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제61조제1항의 보고·검사와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금지를 확인하면서 의료법 제19조의 비밀 보호 및 실제 요청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을 함께 살펴요. 필요한 식별자료까지 언제나 익명화해야 한다거나 공무원 요구라면 모든 정보를 무제한 제공해도 된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전송·접근·보관의 보안과 제공 내역을 관리해요.
점검 후 대응
실제 지적 내용과 명령의 근거·권한·기한을 확인해 담당 영역의 개선 계획을 이행하고 기록합니다. 신고만으로 위반을 확정하거나 모든 제재가 시정명령부터 순서대로 진행된다고 가정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