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사람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해…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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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사람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해설
의료법에는 과태료 이의제기 기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된다.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는다(같은 조 제2항).

[근거 조문] 의료법 제58조의5·제92조 (시행 20261002), 간호법 제46조·제47조 (시행 202609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5조·제16조·제17조·제20조·제21조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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