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사람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11년
290일
360일✓ 정답
430일
5180일
해설
의료법에는 과태료 이의제기 기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된다.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는다(같은 조 제2항).
간호학 핵심 해설정답 ③: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의료법 제92조는 과태료 사유와 부과·징수를 정하고, 이 문제의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릅니다.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의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통지서 작성일·발송일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어요.
이의제기 후 절차와 예외
제21조제1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의견·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철회했거나 이의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예요. 제20조제3항은 법원 통보 여부에 관한 제21조제3항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 서면 철회를 허용합니다. 행정청은 법원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는 경우 모두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해요. 모든 이의제기가 반드시 법원 재판으로 이어진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구분
확인 내용
부과 전 의견제출
제16조의 사전통지와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
부과 후 이의제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과 행정청에 서면 제출
효과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 상실
법원 통보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철회·과태료 부과 불필요 인정의 예외와 당사자 통지 구별
선택지와 적용 범위
① 1년, ② 90일, ④ 30일, ⑤ 180일은 이 과태료 이의제기 기간이 아니에요. 의료법 제58조의5의 인증 결과 이의신청 30일은 다른 절차입니다. 의료법에 어떤 30일 이의신청도 없다고 외우지 않아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상·소송법상 의무 위반과 징계 관련 행위의 적용 제외가 있고 제5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합니다. 모든 종류의 과태료에 예외 없이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고 넓히지 않아요. 간호법에는 과태료 조항이 없으므로 간호법상 과태료가 있다고 가공하지 않습니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보건소 B간호사의 과태료 통지
지역사회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B간호사가 법정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 원의 부과 통지를 받고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통지서의 실제 부과 사유·근거 조문·행정청과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부과 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인지 최종 부과 후 이의제기인지도 구별해요. 이 문제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한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불복 이유·증빙과 접수 내역을 보관합니다.
접수 후 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적법한 이의제기로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어요.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관할 법원에 의견·증빙을 첨부해 통보하지만, 철회 또는 이의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통보 여부에 관한 행정청의 통지를 확인하며 실제 법원 재판으로 진행되면 그 절차에 대응해요.
기관 법무 담당자·간호관리자나 대한간호협회(Korean Nursing Association)에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문을 구한다는 이유로 법정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문서와 날짜를 관리해요. 통지서에 없는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