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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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설
의료법 제3조제2항은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으로 구분한다. 약국은 약사법에 따른 시설로 의료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제33조 (시행 20261002), 지역보건법 제31조 (시행 20250621), 약사법 제2조·제23조 (시행 20261008), 간호법 제12조 (시행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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