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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신고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려고 할 때,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해설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 신고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개설 때와 같이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자의 변경신고 사항으로 개설자의 변경, 개설자 부재 시 대진 의사 등의 인적 사항, 진료과목의 변동,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명칭 변경, 의료인 수를 정하고 있으며 변경신고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입원병상 수 증가, 명칭 변경, 의료인 수 변경, 진료과목 추가가 모두 해당하므로 정답은 위의 모든 경우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제92조 (시행 20261002),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26조·제28조·제30조의2 (시행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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