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신고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려고 할 때,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1입원병상 수를 증가시킬 때
2위의 모든 경우✓ 정답
3의료기관의 명칭을 변경할 때
4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수가 변경될 때
5진료과목을 추가할 때
해설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 신고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개설 때와 같이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자의 변경신고 사항으로 개설자의 변경, 개설자 부재 시 대진 의사 등의 인적 사항, 진료과목의 변동,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명칭 변경, 의료인 수를 정하고 있으며 변경신고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입원병상 수 증가, 명칭 변경, 의료인 수 변경, 진료과목 추가가 모두 해당하므로 정답은 위의 모든 경우이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대상을 묻고 있어요. 의원급 의료기관은 개설할 때 신고하고, 신고한 내용 중 중요사항이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33조제5항은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허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개설 때와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해요. 그 중요사항이 핵심!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열거되어 있고, 변경신고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②번 위의 모든 경우입니다.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변경신고 사항과 선지를 맞춰 보면:
- 입원병상 수 증가: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제4호)
-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명칭 변경 사항(제5호)
- 종사하는 의료인 수 변경: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제6호)
- 진료과목 추가: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제3호)
네 가지가 모두 변경신고 대상이므로 '위의 모든 경우'가 정답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③·④·⑤번은 각각 변경신고 대상이 맞지만, 하나만 고르면 나머지도 해당한다는 점을 놓친 답이 돼요. 개설자의 주소나 진료시간을 함께 묶어 무조건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외우지 않아요. 제1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변경 내용과 신고사항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1. 개설 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제33조제3항).
2. 개설 허가: 병원급은 시·도지사 허가(제33조제4항), 허가사항 변경도 같은 절차(제33조제5항).
3. 개설 장소 이전: 이전도 개설 때와 같은 신고·허가 절차를 거쳐요.
4. 변경신고 사항 전체: 개설자의 변경 사항, 개설자 부재 시 대진 의사 등의 기간·인적 사항, 진료과목 변동, 주요 시설 변동, 명칭 변경, 의료인 수.
개념 정리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변경신고 사항
이 문제의 선지
제1호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
제2호
개설자 부재 시 진료하는 의사 등의 기간·인적 사항
-
제3호
진료과목의 변동
⑤ 진료과목 추가
제4호
진료과목 증감·입원실 등 주요 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① 입원병상 수 증가
제5호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③ 명칭 변경
제6호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④ 의료인 수 변경
병태생리 포인트
이 주제는 병태생리보다 행정법규 영역이에요. 개설자, 진료과목, 시설, 명칭, 의료인 수는 환자가 어떤 진료를 누구에게 받는지와 직결되므로, 행정기관이 항상 최신 상태로 파악하도록 변경신고를 하게 한 것입니다.
암기 팁"개·대·과·시·명·수"라고 외워 보세요!
- 개설자 변경 / 대진 의사 인적 사항 / 진료과목 변동 / 시설 변동 / 명칭 변경 / 의료인 수 국시 빈출 포인트
변경신고 사항은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형태로도 자주 나와요.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실제 문언과 변경되는 신고사항을 대조하세요. 법에 없는 포괄적인 제외 목록을 만들지 않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 "의원 개설자가 입원실을 늘렸다. 해야 할 일은?"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 “다음 중 변경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처럼 변형되면 제26조제1항의 실제 문언과 구체적인 변경 내용을 대조합니다. 개설자 주소 변경은 언제나 비대상이라는 예시를 사용하지 않아요.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여러분이 근무하는 내과의원에서 원장님이 입원실을 늘리고 진료과목에 '가정의학과'를 추가하기로 했어요. 이에 맞춰 간호사도 2명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사무장님이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라고 묻습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사정(Assessment)바뀌는 내용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변경신고 사항(입원실 등 시설 변동, 진료과목 변동, 의료인 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우선순위 설정(Priority)신고 업무는 개설자와 행정 담당자의 일이지만, 간호 관리자는 인력·업무 변화에 맞춘 준비를 함께 합니다.
3간호 수행(Implementation)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공유하고, 늘어나는 입원실에 맞춰 간호 인력 배치와 업무 절차를 정비합니다.
4평가(Evaluation)변경신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새 체계에서 간호의 질이 유지되는지 점검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입원실이나 진료과목이 바뀌면 필요한 간호 인력과 역량도 달라져요. 법적 변경신고와 함께 신규 인력 교육, 시설 점검을 병행해야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간호 프로토콜
의료기관 변경 시 간호부서 협력 절차:
1. 변경 내용(시설, 진료과목, 인력) 공식 확인
2. 간호 인력 영향 평가 및 배치 계획
3. 필요 시 간호 업무 지침 수정
4. 신규·전환 인력 교육
5. 환자·보호자 안내(필요 시)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법규 문제는 실제 병원 상황에 대입해 보면 훨씬 잘 외워져요. 입원실을 늘리거나, 과목을 추가하거나, 간판 이름을 바꾸거나, 의료인 수가 바뀌면 '신고!'라고 떠올려 보세요."
의료법 (Medical Service Act) —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 행위 등에 관한 기본 법률로,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허가와 그 변경 절차(제33조)를 규정함.
변경 신고 (Change Report) — 개설 신고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옮기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바꿀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신고(의료법 제33조제5항).
중요 변경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이 정한 사항. 개설자의 변경 사항, 대진 의사 등의 기간·인적 사항, 진료과목 변동, 입원실 등 주요 시설 변동, 명칭 변경, 의료인 수.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조산원과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신고를 하고, 중요사항 변경 시에도 변경신고를 함.
진료과목 (Medical Department) —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전문 진료 분야(예: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의 변동은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