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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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제8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가중 처벌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조·제27조·제81조·제87조의2 (시행 20261002), 간호법 제12조 (시행 20260911), 약사법 제23조 (시행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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