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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예요. 보기 ①·②·④·⑤는 이에 포함돼요. 의료기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면허를 받았더라도 그 면허만으로 이 의료인 분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의료기사의 정의와 종류는 의료법 제78조나 같은 법의 별도 장이 아니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조에서 확인해요. 지도 주체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이고, 6종은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예요. ‘의료종사자’라는 넓은 표현을 사용할 때도 해당 법령이나 문맥의 정의를 확인해야 하며 모든 법률에 공통된 고정 목록처럼 설명하지 않아요.
의료인이라는 지위가 5종 모두에게 독립적인 진단·처방·수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종별 임무와 실제 면허 범위를 따로 확인해요. 현재 조산사 임무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예요. 조산사만 정상 분만을 할 수 있다거나 의사 지도가 있으면 모든 이상 분만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일반화하지 않아요.
간호사의 업무는 간호법 제3조가 아닌 제12조에서 확인해요. 관찰·자료수집·간호판단·요양 간호, 지도하 진료 보조와 법정 요건을 갖춘 진료지원업무 등을 구별해요. 간호법은 2024년9월20일 제정·공포되어 2025년6월21일부터 시행되었어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의 실제 법정 허용 범위도 함께 읽어요.
보호자의 면허와 제안한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환자의 현재 상태와 치료 계획을 담당 의료진과 함께 확인해요. 일상적인 도움인지 치료 목적의 업무인지 실제 내용을 구별해야 하며, ‘발 마사지’라는 말만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단정하지 않아요.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에 포함되고 법정 업무와 지도 요건을 따라요. 면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 기관의 치료 계획과 관계없이 모든 치료를 수행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한 도움은 담당 팀과 상의하고 안전하고 적법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안내해요.
간호사도 간호법 제12조의 업무 범위를 확인해요. 의료인·의료기사라는 분류와 개별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구별하고, 환자의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채 특정 진단이나 일률적인 처치 금지를 전제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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