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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은 종류를 적는 ‘○○ 면허증’이고, 번호·성명·생년월일·근거·날짜·보건복지부장관 표시와 사진 등이 있어요. 간호사 면허증은 간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르며 제목에 간호사라는 종별을 표시해요. 별도 ‘종별’ 입력란이 없다는 이유로 종류가 표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①성명, ②발급일자, ③면허의 종별, ⑤면허 번호는 두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④본적지는 어느 서식에도 기재 항목으로 들어 있지 않아요. 면허증에 표시되는 정보와 면허등록대장의 항목 또는 병원 채용 서류는 서로 다른 대상이에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의 면허증 발급·등록대장·재발급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6조를 확인해요. 간호사 면허증 발급은 간호법 시행규칙 제7조, 분실·훼손·기재사항 변경에 따른 재발급은 제10조를 확인해요. 발급은 각각 법정 서류와 기산점을 따르며, 외국 면허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이라는 단서를 구별해요.
분실했다고 면허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에요. 분실에 따른 재발급과 취소된 면허의 재교부는 원인·절차가 달라요. 이 조문들에 없는 ‘보건소와 보건복지부 양쪽에 즉시 신고’라는 일률적 의무나 모든 신규 입사자에게 동일한 증명서 목록을 덧붙이지 않아요.
A씨는 병원 인사팀에 제출할 간호사 면허증 사본을 준비하며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있어요. 간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번호, 간호사 면허증 제목, 성명·생년월일·근거 법령·날짜와 보건복지부장관 표시 등을 원본과 대조해요. 본적지를 확인하려고 면허증에서 찾을 필요는 없어요.
사본은 필요한 내용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준비하고 기관의 적법한 제출·자격 확인 절차를 따라요. 기재사항만 갖췄다는 이유로 위조가 아니라고 확정하지 않으며, 진위가 의심되면 공식 확인 절차를 이용해요. 원본과 개인 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해요.
면허증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에 따른 재발급은 간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신청과 첨부 서류를 확인해요. 취소 면허의 재교부와는 구별해요. 채용 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는 실제 기관의 요구와 근거를 확인하며, 신분증 사본·졸업증명서·신체검사서 모두를 이 면허증 조문의 공통 의무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