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증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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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인 면허증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정답은 ④ 본적지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별지 제2호서식에는 면허의 종류를 나타내는 제목, 번호, 성명, 생년월일, 근거, 날짜와 보건복지부장관 표시 등이 있다. 간호사 면허증은 간호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별지 제5호서식으로 발급하며 간호사 면허증이라는 제목과 번호·성명·생년월일·근거 법령·날짜 등이 표시된다. 두 서식 모두 본적지를 적는 항목은 없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제5조·제6조 (시행 20260612), 간호법 제10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시행규칙 제7조·제10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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