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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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정답은 ②이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법 제8조제2호의 결격사유이며, 간호사등에 대해서는 간호법 제7조제2호를 확인한다. 다른 직업 겸업·외국 의사 면허 소지·과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벌금형·미성년이라는 사실 자체는 이 결격사유 목록에 없다. 결격사유에 없다는 것과 학력·시험 등 다른 요건까지 갖추어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구별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조·제8조·제10조·제65조 (시행 20261002), 간호법 제4조·제7조·제9조·제39조 (시행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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