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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8조제2호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규정해요. 간호사에 대해서는 같은 조 단서와 간호법 제7조를 따로 확인하며, 간호법 제7조제2호에도 같은 중독자 사유가 있어요. 과거 치료 이력만으로 현재 중독 상태라고 추정하는 것과는 달라요.
①겸업, ③외국 의사 면허 소지, ⑤미성년이라는 사실 자체는 의료법 제8조에 열거되지 않았어요. ④벌금형은 제4호부터 제6호의 금고 이상의 형과 구별해요. 다만 결격사유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학력·시험·면허 요건까지 충족한 것은 아니에요.
의료법 제8조는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에 대해 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예외를 두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도 열거해요. 형 관련 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 미경과,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 미경과, 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로 구별해요. 간호법 제7조제4호의 문언은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미경과이므로 두 법의 문구를 임의로 같게 옮기지 않아요. 간호법의 정신질환 관련 전문의 적합 인정 예외도 빠뜨리지 않아요.
응시 제한은 의료법 제10조·간호법 제9조, 면허 취소는 의료법 제65조·간호법 제39조로 나누어 봐요. 취득 후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의 취소 규정에는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와 관련된 단서도 있으므로 모든 유죄나 질환을 자동 취소로 설명하지 않아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에 따른 법적 지위이며 옛 금치산 제도와 단순한 명칭 변경으로 동일시하지 않아요.
B씨는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면허 신청을 준비하는 중이며, 대학 시절 학자금 대출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 이력을 걱정하고 있어요. 아직 면허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미 간호사 면허가 있다고 전제하지 않아요.
개인회생 이력 자체는 간호법 제7조의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요. 다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면허 발급을 보장하지 않고 학력·시험·현재 결격사유 여부와 실제 신청 서류를 확인하도록 안내해요. 정신질환 관련 사유를 설명할 때는 전문의가 간호사등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예외를 함께 설명해요.
개별 사유가 불명확하면 공식 면허 안내나 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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