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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예요. 의료기사의 정의와 6종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조에서 확인해요. ②물리치료사·③임상병리사·④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에 포함되고 ⑤도 의료기사라는 분류 자체예요.
의료기사의 지도 주체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예요. 모든 의료인이 모든 의료기사의 법정 지도 주체이거나 의료인이면 모두 독립 진단·처방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는 해당 법에서 별도로 정의하는 직종이며 6종의 의료기사 목록과 구별해요.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은 간호법 제6조, 업무는 제15조에서 확인해요. 제1항의 간호사 보조와 제2항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하는 요양 간호·진료 보조를 구별해야 해요. 이 자격은 의료인이나 의료기사라는 분류를 부여하지 않아요.
직종 분류 문제와 개별 행위의 적법성은 따로 판단해요. 투약·채혈·무균적 처치를 간호조무사에게 일률적으로 금지한 시행령 목록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아요. 실제 행위·기관·처방·지도와 법정 업무 범위를 확인하며 간호사도 제12조의 범위를 따라요.
바쁜 병동에서 선배가 이런 요청을 한 상황이에요. 우선 도움이 준비·전달 등의 보조인지, 실제 혈당 측정이나 주사 시행을 맡기려는 것인지 확인해요. 실제 기관 종류·처방·지도·담당자의 자격과 업무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모두 가능하거나 모두 금지라고 단정하지 않아요.
확인되지 않은 처치를 단독으로 위임하지 않고 담당 간호사·책임자와 적법하고 안전한 수행을 확보해요. 환자 확인, 현재 처방과 투약 여부 및 기관의 고위험 약물 확인 절차를 따라요. 단순한 직종 분류만으로 개인에게 새로운 진단·처방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요.
간호법 제15조의 간호사 보조와 의원급 지도 특례를 구별하고, 투약·채혈·처치 전부가 간호사만의 독점 행위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확인 내용과 필요한 보고·실제 수행을 정확히 기록해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