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진료를 하지 않고 진단서나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행정처분은?
1면허자격 정지✓ 정답
2면허취소
3과태료 부과
4영업정지
5견책
해설
정답은 ①이다. 직접 진찰 등과 관련한 의료법 제17조·제17조의2의 금지를 실제로 위반한 경우에는 제66조제1항제10호 등 해당 근거에 따라 면허자격 정지가 문제될 수 있다. 같은 항 본문은 일반적으로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며 실제 처분은 해당 위반행위·세부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제2호는 무자격 개설자에게 고용된 경우이고, 제3호의 거짓 증명서·진료기록 작성과도 구별한다. 제17조제1항 단서의 적법한 기록 기반 교부 등을 모두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의료법 제66조제1항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로, 진찰 없는 문서 발급과 다른 사유예요. 제17조·제17조의2 위반은 제10호 등 실제 근거와 해당 처분 기준을 확인하고, 거짓 진단서·진료기록 작성인 제3호와도 구별해야 해요.
제66조제1항은 일반적으로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해요. 법정 상한이 모든 사안의 실제 정지 기간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면 제66조제1항에서 제외되는 점과 세부 처분 기준·절차도 확인해야 해요.
제17조제1항은 직접 진찰·검안을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 등이 기록에 따라 교부하는 법정 예외 등을 두고 있어요. 대면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직접 진찰의 여부나 위반을 자동 확정하지 않아요. 실제 행위와 해당 허용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②면허 취소, ③과태료, ④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 ⑤견책을 하나의 자동 단계로 나열하지 않아요. 의료인 자격에 대한 처분과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 형사처벌은 각각 실제 근거·주체·사유가 달라요. 다른 처분 사유가 별도로 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어제 진료한 과목과 다른 과의 진단서를 요청한 환자
환자가 시간이 없어 다른 과 진단서를 바로 발급해 달라고 하고 담당 의사가 그냥 써줄까라고 말한 상황이에요. 다른 과의 문서라는 이유 하나로 위반을 확정하지 말고, 실제 진찰·검안과 기록, 문서 내용·발급 주체 및 제17조의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담당 의사·관련 부서와 확인해요.
충족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진단하거나 서명·기록을 대신하여 맞추지 않아요. 필요한 진료·확인 및 적법한 문서 발급 절차를 환자에게 안내하고, 위법한 작성을 요구받으면 기관의 보고 경로에 따라 책임자에게 알려요. 면허자격 정지 가능성과 실제 처분의 확정은 구별하며 현장에서 특정 제재가 자동 발생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의료법 (Medical Service Act)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자격, 권리, 의무, 감독, 처벌 등에 관한 대한민국의 기본 법률.
면허자격 정지 (License Suspension) — 의료법 제66조제1항의 해당 사유에 따라 일반적으로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처분. 실제 기간은 해당 위반과 세부 기준·절차에 따라 확인한다.
직접 진찰 (Direct Examination) — 문서 발급 등에서 요구되는 실제 진찰 여부를 확인하는 개념. 의료법 제17조·제17조의2의 요건과 법정 예외를 구별하며 대면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위반을 확정하지 않는다.
행정처분 (Administrative Disposition) — 행정청의 구체적인 법 집행 행위. 의료인 면허자격 정지·취소와 기관의 의료업 정지·폐쇄, 과태료 및 형사처벌은 각각의 근거와 사유를 구별한다.
간호법 (Nursing Act) — 간호사의 직무, 권리, 의무, 자격 관리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간호사도 의료법과 함께 준수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