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진료를 하지 않고 진단서나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행정…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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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진료를 하지 않고 진단서나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행정처분은?

해설
정답은 ①이다. 직접 진찰 등과 관련한 의료법 제17조·제17조의2의 금지를 실제로 위반한 경우에는 제66조제1항제10호 등 해당 근거에 따라 면허자격 정지가 문제될 수 있다. 같은 항 본문은 일반적으로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며 실제 처분은 해당 위반행위·세부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제2호는 무자격 개설자에게 고용된 경우이고, 제3호의 거짓 증명서·진료기록 작성과도 구별한다. 제17조제1항 단서의 적법한 기록 기반 교부 등을 모두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7조·제17조의2·제65조·제66조·제89조·제68조 (시행 20261002), 간호법 제12조 (시행 2026091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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