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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EMR)에서 간호기록을 작성할 때 지켜야 할 법적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호사 A는 당직 중 다수의 환자를 돌보던 중, 한 환자의 활력징후 기록을 다음 날 아침에 한꺼번에 입력하였다.
해설
전자의무기록에서도 본인의 인증 정보(ID/비밀번호)로만 기록해야 하며, 타인의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 위반이자 기록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사례에서도 당직 중 기록을 미루고 나중에 한꺼번에 입력한 것은 '가능한 한 빨리 기록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전자 의무기록 시스템 도입 후, 서면 처방전 대비 투약 오류가 감소한 주요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간호관리학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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