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간호사는 업무를 하며 알게 된 환자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진료와 관계없는 목적으로 기록에 접근하는 것도 정보 보호를 해친다. 호기심으로 지인의 기록을 검색한 행위는 정답 ③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가장 가깝다.
1. 기록 열람과 정보 보호 전자의무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환자를 진료하고 간호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 주어진다. 이 범위를 벗어난 열람은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 정보 보호의 기본은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만 접근한다는 최소 접근 원칙이다.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의료인의 비밀 보호를 요구하고, 전자의무기록은 접근 이력이 남아 부적절한 열람이 추적될 수 있다.
2. 정답 ③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지인의 진료 정보는 간호사가 담당하지 않는 환자의 비밀이며, 호기심은 정당한 업무 목적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보았더라도 정보에 부당하게 접근한 것 자체가 환자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가 된다.
3. 오답 분석 ① 기록 관리 의무는 진료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보존하는 의무인데, 여기서는 기록의 작성이나 보관이 아니라 열람이 문제다. ② 설명 동의 절차는 시술이나 치료 전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이므로 기록 열람과 관련이 없다. ④ 정당한 업무 수행은 진료와 간호를 위한 접근을 뜻하므로 호기심에 의한 검색과 정반대다. ⑤ 환자 안전 의무는 신체적 위해를 막기 위한 주의 의무로, 이 상황의 쟁점은 신체적 위해가 아니라 정보 침해다.
4. 관련 개념 정보 보호 의무는 말로 옮기는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환자의 병명, 입원 사실, 사진, 검사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누설뿐 아니라 업무상 필요 없는 열람과 복사, 저장도 보호 대상 정보를 부당하게 다루는 행위다. 비밀 유지 의무가 해제되는 경우는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에서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이며, 같은 팀의 의료진이 치료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에 속한다. 지인이라는 관계, 걱정하는 마음, 호기심은 어느 것도 이 사유가 되지 못한다.
5. 기억 포인트 업무 목적 밖의 열람 =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다. 누설하지 않았더라도 필요 없이 열람하면 위반이다.
6. 실무·국시 포인트 • 지인이나 유명인의 기록 검색, 가족의 부탁으로 정보 알려 주기, 환자 사진을 개인 기기로 촬영하기가 같은 유형으로 출제된다. • 기록을 열람하기 전에 지금 이 기록이 내 간호 업무에 필요한지 확인하는 습관을 갖고, 자리를 비울 때는 로그아웃한다.
상황전자의무기록 부적절 열람
간호사가 담당 환자의 기록을 확인한 뒤, 다른 병동에 입원한 지인이 궁금해 같은 시스템에서 이름을 검색했다. 간호 업무와 관계없는 열람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식했다.
간호 순서• 사정: 이 열람이 자신의 담당 환자 간호에 필요한지, 접근 권한의 목적 범위를 벗어났는지 확인한다.• 수행: 즉시 조회를 중단하고 기록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며, 수간호사에게 열람 사실을 알려 절차에 따른다.• 평가: 이후 업무와 관련된 기록만 열람하는지 점검하고, 정보 보호 교육 내용을 다시 확인한다.
핵심 포인트: 진료와 관계없는 열람은 알려 주지 않았더라도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다.
비밀 유지 의무 (Confidentiality) —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않을 의무.
최소 접근 원칙 (Need-to-know Principle) —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의 정보에만 접근하는 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
개인정보자기결정권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어떻게 이용될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
전자의무기록 (Electronic Medical Record) — 환자의 진료 내용을 전산으로 기록한 것으로 접근 이력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