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12조제1항은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자료수집·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 활동 등으로 정하며, 진단을 위한 처방전 작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처방전 작성은 의사의 고유 업무 영역이다.
핵심 정리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관찰·자료수집·간호판단과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등의 지도 아래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교육·상담·건강증진 활동 등으로 정한다.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업무는 정답 ① 진단을 위한 처방전 작성이며, 진단과 처방은 의사의 고유 업무다.
1. 간호사 업무의 구조 간호사의 업무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간호사가 자신의 전문적 판단으로 수행하는 독자적 업무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의 처방이나 지도를 받아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다. 건강상태를 사정하고 간호 계획을 세우며 기본간호와 교육을 제공하는 일은 앞쪽에, 처방된 약을 투약하거나 처방된 검사를 시행하는 일은 뒤쪽에 속한다. 간호사가 세우는 간호진단은 간호 중재를 정하기 위한 판단이며, 질병을 규명하는 의학적 진단과는 성격이 다르다.
2. 정답 ① 진단을 위한 처방전 작성 질병을 진단하고 약물·검사·치료를 지시하는 처방전을 작성하는 일은 의사의 고유 업무다. 간호사는 이 처방을 근거로 간호를 수행하므로, 처방전을 간호사가 스스로 작성하는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 간호 현장에서 환자가 약을 처방해 달라고 요청하더라도 간호사는 증상을 사정해 의사에게 보고하는 역할에 머문다.
3. 오답 분석 ②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건강교육은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 활동에 해당하며 간호사가 계획하고 수행하는 대표적인 업무다. ③ 건강상태 사정은 간호과정의 첫 단계로, 활력징후 측정, 신체사정, 건강력 청취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④ 환자의 안위를 위한 체위 변경은 요양을 위한 간호에 해당하고, 욕창 예방과 안위 증진을 위해 간호사가 판단해 시행한다. ⑤ 상처에 대한 간호처치는 상처 사정, 드레싱, 욕창 관리처럼 간호 판단과 기술이 필요한 수행 업무다. 이 네 가지는 모두 간호사가 책임지고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4. 관련 개념 간호법이 정한 업무 가운데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과 자료수집, 간호판단은 간호과정의 사정과 진단 단계에 대응하고, 요양을 위한 간호는 일상생활 지원과 안위 간호, 상처 관리 같은 기본간호에 대응한다. 의사 등의 지도 아래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는 처방된 약물의 투여, 처방된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가 속하며, 이때도 간호사는 처방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투약 5원칙을 확인할 책임을 진다. 또 간호조무사가 하는 업무를 지도하는 일도 간호사의 업무로 정해져 있다. 즉 간호사의 일은 스스로 판단해 하는 일,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일, 다른 인력을 지도하는 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처방과 진단만이 이 범위 밖에 있다.
5. 기억 포인트 진단·처방은 의사, 사정·교육·기본간호는 간호사로 정리한다. 투약은 처방을 전제로 하므로 독자적 업무로 묶지 않는다.
6. 실무·국시 포인트 • 같은 소재가 의사의 지도 아래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고르는 형태나 독자적 업무를 고르는 형태로 바뀌어 나온다. • 처방이 필요한 행위(투약, 처방 검사 시행)와 간호 판단으로 가능한 행위(체위 변경, 교육, 사정)를 짝지어 구분해 두면 같은 유형을 빠르게 푼다.
상황환자의 처방 요청
병동에서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간호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실 수 없나요?"라고 요청한다. 간호사는 처방은 의사가 하는 일임을 알고 있으며, 환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업무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간호 순서• 사정: 두통의 위치·강도·지속 시간, 동반 증상, 과거력을 청취하고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수행: 처방은 의사가 한다고 설명하고, 사정 내용을 담당 의사에게 보고한다. 처방이 나오기 전에는 안위를 위한 체위와 조용한 환경을 제공한다.• 평가: 의사의 처방 이후 투약 반응과 두통 변화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핵심 포인트: 진단과 처방은 의사, 사정과 보고와 안위 간호는 간호사의 몫이다.
간호법 (Nursing Act) — 간호사의 업무와 권리·의무 등을 정한 법률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다.
독자적 업무 (Independent Function) —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전문적 판단으로 수행하는 사정, 교육, 기본간호 등의 업무.
진료의 보조 (Medical Assistance) — 의사 등의 지도 아래 처방에 따라 시행하는 투약, 검사 시행 같은 업무.
처방전 (Prescription) — 의사가 진단에 따라 약물·검사·치료를 지시하는 문서로 의사의 고유 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