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6.25 전쟁 중이던 1951년에 제정되어 간호사 면허를 규정한 대한민국 최초의 법률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정답은 ⑤ 국민의료법이다. 이후 법률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 현재의 간호법으로 이어졌는지까지 정리해 두어야 한다.
1. 시대 배경과 원리 일제강점기에는 법률이 아니라 총독부 단위의 규칙으로 간호부를 규정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 의료인 제도를 법률로 정비하면서 1951년에 국민의료법이 제정되었고, 여기에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면허와 업무가 담겼다. 이 법은 1962년에 전부개정되어 의료법이라는 이름이 되었다. 최근에는 2024년에 간호법이 제정되어 2025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간호사 면허도 간호법을 근거로 한다.
연관 흐름 법률 이름의 변천은 일제강점기의 총독부 규칙, 대한민국의 국민의료법, 전부개정된 의료법, 별도로 제정된 간호법의 순서로 정리된다. 간호사 면허를 처음 법률로 정한 법과 지금 면허의 근거가 되는 법은 서로 다르므로 최초의 법률(국민의료법)과 현행 근거 법률(간호법)을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간호법이 따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의료법이 간호사 면허의 근거였다. 국민의료법은 간호사만이 아니라 여러 의료 직종의 면허와 업무를 함께 규정한 법이었다.
2. 정답 설명 정답 ⑤ 국민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의료인 면허와 업무에 관한 대한민국 최초의 법률이다. 간호사 면허를 처음 법률로 정한 법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3. 선지별 분석 ① 의료법은 1962년 국민의료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1951년 제정 당시의 법률 이름이 아니다. ② 조산사 및 간호사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③ 공중위생법은 위생 영업의 관리를 다루는 법률로 간호사 면허를 규정하지 않는다. ④ 보건소법은 보건소의 설치와 운영을 정한 법률로 간호사 면허와 직접 관련이 없다.
4. 기억 포인트 51년 국민의료법, 62년 의료법, 2024년 간호법 제정 순으로 외운다.
5. 실무·국시 포인트 • 현재 간호사 면허의 근거 법률은 간호법이라는 점을 최초의 법률과 구분해 둔다. • 법률은 조문 번호보다 이름과 제정 순서를 먼저 정리해 둔다.
상황환자의 질문
병동에서 환자 보호자가 간호사 면허가 어떤 법에 근거하는지 궁금해한다.
• 사정: 간호사는 보호자가 궁금해하는 것이 면허의 법적 근거인지 업무 범위인지 질문의 의도를 먼저 확인한다.
• 수행: 현재 간호사 면허는 간호법에 근거하고, 이 면허를 처음 법률로 정한 것은 1951년 국민의료법이었다고 쉬운 말로 설명한다.
• 평가: 보호자가 설명을 이해했는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지 묻고 필요하면 다시 설명한다. 필요하면 의료법과 간호법이 각각 무엇을 규정하는지도 덧붙여 설명한다.
핵심 포인트: 간호사 면허를 처음 법률로 정한 것은 1951년 국민의료법이다.
국민의료법 (National Medical Service Act) — 1951년 제정된,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면허와 업무를 규정한 대한민국 최초의 법률이다.
의료법 (Medical Service Act) — 1962년 국민의료법을 전부개정하며 붙은 이름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 전반을 규정한다.
간호법 (Nursing Act) — 2024년 제정되어 2025년 6월 시행된, 간호사 면허와 업무를 다루는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