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옳은 설명은 ④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입니다. 나이만으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도움이 필요한 심신 상태가 기준입니다.
1. 제도의 성격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근거 법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이용하려면 신청 후 방문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2. 정답 ④ 노인성 질환과 일상생활 도움 필요 심신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제도의 핵심 기준이고, 이 상태가 등급 판정으로 확인되어야 급여를 받습니다. 연령 조건과 질병 조건이 함께 고려됩니다.
3. 선지별 분석 ① 전액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고 이용자 부담이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고 국가 지원이 더해지며,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② 요양등급 판정은 의사 진단서 한 장으로 정해지지 않고 방문 조사로 얻은 심신 상태 평가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합니다. ③ 서비스는 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도 포함됩니다. ⑤ 65세 이상이라고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장기요양 인정 신청과 등급 판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기억 포인트 나이 + 노인성 질환 + 일상생활 도움 필요 → 등급 판정 → 재가·시설급여의 흐름으로 외우세요.
5. 실무·국시 포인트 •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별개의 사회보험이며 장기요양은 돌봄과 생활 지원을, 건강보험은 의료 서비스를 다룹니다. • 지역사회 간호사는 대상자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 살피고 공단 신청과 급여 이용을 안내하는 연계 역할을 맡습니다.
환자82세 이 할아버지(뇌졸중 후유증)
뇌졸중 이후 거동과 식사, 위생 관리에 도움이 필요한 할아버지를 방문간호사가 방문했습니다. 가족은 돌봄 부담이 커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묻습니다.
• 일상생활 수행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 가족이 주 돌봄 제공자임• 장기요양 이용 경험은 아직 없음
간호 순서• 사정: 일상생활 수행 정도, 질환, 가족 돌봄 능력, 주거 환경을 확인하고 신청 자격을 살핀다.• 수행: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방문 조사와 등급 판정 절차를 설명한다.• 평가: 등급이 정해진 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가족에게 맞는 서비스를 정해 이용하는지 확인한다.
핵심 포인트: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등급으로 판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Long-term Care Insurance) —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장기요양등급 (Long-term Care Grade) — 방문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로 정해지는 심신 기능 상태의 단계.
재가급여 (Home-based Care Benefit)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처럼 가정에서 생활하며 받는 장기요양 급여.
본인부담금 (Co-payment) —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가 급여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