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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기호증, 물품음란장애 , 복장도착증, 노출증, 관음증, 가학증, 피학증, 마찰도착증 등이 있으며,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할 때 성적 흥분을 느끼는 변태성욕장애는 노출장애
| 구분 | 핵심 특징 | 진단 시 주의점 |
|---|---|---|
| 노출장애 | 동의하지 않은 타인에게 성기 노출 시 성적 흥분 | 행동으로 실행했거나 고통/손상이 있어야 진단 |
| 관음장애 | 동의하지 않은 타인의 나체나 성행위를 관찰하며 흥분 |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관찰 |
| 마찰도착장애 | 동의하지 않은 타인에게 신체 접촉·문지름으로 흥분 | 주로 혼잡한 공공장소에서 발생 |
| 성별 불쾌감 | 심리적 성별과 해부학적 성별의 불일치로 고통 | 변태성욕장애가 아닌 별도 진단 범주 |
변태성욕장애는 비전형적 성적 흥분이 반복·지속되면서 고통이나 기능 손상을 동반할 때 진단한다. 단순히 성적 취향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장애가 아니다.
노출장애는 동의하지 않은 타인에게 성기를 노출하여 상대방의 놀람이나 충격 반응으로 성적 만족을 얻는 것이 핵심이다. DSM-5 기준으로 충동이나 행동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감별이 필요한 진단으로는 성별 불쾌감(심리적 성별과 해부학적 성별의 불일치), 발기장애(성기능장애 영역), 성지식 부족이나 관계 윤리 문제 등이 있으며 이들은 변태성욕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ICD-11과 DSM-5 모두 성인 간 합의된 특이한 성적 행위는 병리가 아니라고 본다. 개인적 고통이나 타인의 권리 침해가 동반될 때만 변태성욕장애로 진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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