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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물건(신발, 팬티스타킹, 여성 속옷 등)을 사용 또는 의존하거나 신체 일부분에 집착하여 성적흥분을 느끼는 변태성욕장애
| 장애 | 성적 흥분의 대상/행동 | 핵심 구분점 |
|---|---|---|
| 관음장애 | 옷을 벗거나 성행위 중인 타인을 몰래 지켜봄 | ‘보는 행위’ 자체가 흥분의 원천 |
| 노출장애 | 자신의 성기를 낯선 사람에게 노출 | 상대방의 놀람·충격 반응이 흥분 유발 |
| 마찰도착증 |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성기를 문지름 | 신체 접촉 행위가 핵심 |
| 물품음란장애 | 무생물(속옷, 신발 등)이나 신체 일부 | ‘물건’ 자체가 성적 흥분의 대상 |
| 성적피학장애 | 굴욕, 구타, 고통을 당하는 것 | ‘피학적 고통’이 흥분의 원천 |
물품음란장애는 무생물(속옷, 스타킹, 신발 등)이나 신체 일부에 성적 흥분이 고정되어, 그 대상이 없으면 성적 흥분이나 성행위가 어려울 만큼 의존하는 상태입니다. 단순히 특정 물건을 좋아하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핵심 감별점은 성적 흥분의 대상입니다. 관음장애는 '보는 행위', 노출장애는 '상대방의 충격 반응', 마찰도착증은 '신체 접촉', 성적피학장애는 '고통'이 흥분의 원천인 반면, 물품음란장애는 물건 자체가 대상입니다.
여성 속옷이라도 '입는 행위'에서 흥분하면 복장도착장애로 분류됩니다. 물건을 수집·접촉·냄새 맡는 행위에서 흥분하는 경우와 착용 자체에서 흥분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물품음란 성향이 있다고 모두 장애는 아닙니다. DSM-5 기준으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사회적·직업적 기능 저하가 동반될 때만 변태성욕장애로 진단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