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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관음장애: 다른 사람의 성행동을 보면서 성적 흥분하는 변태성욕장애
•성적가학장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함으로써 성적 흥분하는 변태성욕장애
•마찰도착장애: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신체를 접촉함으로써 성적흥분하는 변태성욕장애
• 물품음란장애: 여성의 팬티스타킹, 속옷이나 신체 일부분에 성적 흥분
| 장애 |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핵심 요소 |
|---|---|
| 관음장애 |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옷을 벗거나 성행동을 하는 모습을 지켜봄 |
| 성적가학장애 | 상대방에게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
| 마찰도착장애 |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성기를 문지르거나 신체를 접촉함 |
| 물품음란장애 | 무생물(속옷, 신발 등)이나 신체 일부에 접촉하거나 사용함 |
| 복장도착장애 | 이성의 옷을 입는 행위 자체 |
복장도착장애의 핵심은 이성의 옷을 입는 행위 자체에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것이다.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공상·충동·행동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사회적·직업적 기능에 뚜렷한 손상이나 현저한 고통을 유발할 때 장애로 진단한다.
물품음란장애와의 감별이 중요하다. 물품음란장애는 속옷 등 무생물 자체에 접촉하거나 사용하며 흥분하는 반면, 복장도착장애는 옷을 입고 이성의 모습이 되는 경험 자체가 성적 흥분의 핵심이다.
복장도착 행동은 성적 흥분만으로 설명되지 않을 수 있다. 대상자가 여성으로서의 자신이라는 이미지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경우도 있으므로, 성 정체성과 정서 조절 기능을 함께 사정해야 한다.
성적 흥분 여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복장도착 행동으로 인한 주관적 고통과 기능 손상 정도를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 고통이나 손상이 동반될 때 비로소 장애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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