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xiety disorder 뜻 — 불안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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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별 의학용어
문제

anxiety disorder

해설
anxiety disorder는 뚜렷한 원인 없이 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며 신체적 증상을 동반하는 불안장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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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정신건강의학과 주요 질환 분류 중 하나인 불안장애(Anxiety Disorder)의 정확한 용어 번역을 묻고 있어요. 보건행정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국제질병분류(ICD) 코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므로, 의학용어의 한글 명칭을 정확히 아는 것은 기본 소양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Anxiety'는 의학 용어로 '불안'을 의미하며, 'Disorder'는 '장애'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Anxiety Disorder'의 정확한 한글 명칭은 '불안장애'입니다. 이는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과도한 공포, 걱정, 불안을 느끼고, 이로 인해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련의 정신건강 장애를 포괄하는 용어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 '불안장애'입니다. 이는 국제질병분류 제10판(ICD-10)에서 F40-F48(신경증성, 스트레스 관련 및 신체형 장애) 범주에 속하는 불안 관련 장애들을 통칭하는 공식 용어이며,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DSM-5)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보험 청구 및 의무기록 작성 시 이 공식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불안장애와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범주에 속하지만, 정확한 번역이 아니거나 다른 장애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 ①번 '공포증': 이는 'Phobia'에 해당하는 용어로, 불안장애의 한 하위 유형(예: 광장공포증, 사회공포증)이지만 전체 범주를 지칭하지는 않아요. - ②번 '강박장애': 이는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OCD)'에 해당합니다. DSM-5에서는 불안장애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장범주로 분류되고 있어요. - ④번 '수면장애': 이는 'Sleep Disorder'로, 불안이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별개의 질환 범주입니다. - ⑤번 '인격장애': 이는 'Personality Disorder'로, 지속적인 사고 및 행동 패턴의 문제를 특징으로 하는 장애로, 불안장애와는 구분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불안장애에는 공황장애(Panic Disorder), 광장공포증(Agoraphobia), 사회불안장애(Social Anxiety Disorder), 특정 공포증(Specific Phobia), 범불안장애(Generalized Anxiety Disorder) 등 다양한 하위 유형이 있습니다. 이들의 ICD-10 코드를 함께 익히는 것이 중요해요 (예: F41.0 범불안장애, F40.00 광장공포증). 개념 정리
용어(영어)정확한 한글 명칭주요 특징ICD-10 코드 범주
Anxiety Disorder불안장애과도한 불안/공포로 인한 기능 장애F40-F48
Phobia공포증특정 대상/상황에 대한 비합리적 공포F40.x
Obsessive-Compulsive Disorder강박장애강박사고와 강박행동F42
한눈에 비교!
장애 유형핵심 증상관련 용어(혼동 금지)
불안장애미래 지향적 걱정, 초조, 신체적 긴장스트레스 반응, 정상적인 불안
우울장애지속적인 슬픔, 흥미 상실, 무가치감우울감(일시적 기분)
적응장애스트레스 사건 후 발생하는 정서/행동 증상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실무 포인트 의무기록 관리사나 원무과 직원은 진단명을 ICD-10 코드로 변환하여 건강보험 청구서(EDI 전자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불안장애'는 상위 진단명이므로, 가능한 한 하위 진단(예: F41.1 범불안장애)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심사 지연을 방지하는 요령이에요.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는 일부 본인부담금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암기 팁 "Anxiety = 안(安)심하지 못하다 = 불안"으로 연상하세요. Disorder는 '무질서' → '기능 장애'로 이어지므로, 합치면 '불안장애'가 됩니다. 'Phobia'는 '공포증', 'Obsessive'는 '강박'으로 따로 외우는 것이 좋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학용어 번역 문제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됩니다. 'Disorder'는 무조건 '장애', 'Syndrome'은 '증후군', 'Disease'는 '질병'으로 번역된다는 기본 원칙을 기억하세요. 'Anxiety Disorder'는 그 자체로 빈출 용어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 중 불안장애에 속하는 것은?" (하위 유형 고르기), "ICD-10 코드 F41.1에 해당하는 진단명은?" (코드-진단명 연결), "건강보험에서 정신과 치료 비용 청구 시 주의사항은?" (실무 적용형) 등으로 다양하게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에 내원한 환자 A씨의 외래 진료 기록지에 의사가 'GAD' (범불안장애의 약어)라고만 적어 놓았습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이 진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청구 명세서에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의사의 약어 기록(GAD)을 확인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 규정에 따르면, 진단명은 가능한 한 ICD-10의 공식 한글 명칭과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GAD'는 'Generalized Anxiety Disorder'의 약어로, 한글 명칭은 '범불안장애', ICD-10 코드는 F41.1입니다. 3. 대응 및 처리: 의사에게 확인을 요청하거나, 표준 진단 코드 매뉴얼을 참조하여 청구 시스템에 '범불안장애 (F41.1)'로 정확히 입력합니다. 절대 '불안장애'라는 상위 범주명이나 'GAD'라는 약어를 그대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정확한 진단명과 코드 입력 후, 향후 유사한 경우를 위해 병원 내 진단명 약어 표준화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부정확한 진단명 기재는 핵심! 건강보험법상 부당청구로 간주되어 수가 삭감 또는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전자의무기록(EMR)에 오류가 누적되면 향후 진료나 연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업무 프로토콜 진단명 확인 및 청구 입력 프로토콜 1. 의무기록 확인 → 2. 약어/불명확한 진단명 발견 → 3. 의사 확인 또는 표준 코드북(ICD-10) 참조 → 4. 공식 한글 명칭 및 코드 확인 (예: Anxiety Disorder → 불안장애 (F41.9)) → 5. 청구 시스템 입력 → 6. 입력 내용 이중 점검
선배의 한마디 "의학용어는 보건행정의 기본 언어예요. '불안장애'라는 단어 하나가 정확해야 올바른 코드(F41.1 등)로 연결되고, 그 코드가 올바른 보험 수가와 연결된답니다. 단순 번역 문제라며 가볍게 보지 마시고, 각 용어가 가진 임상적 의미와 행정적 결과를 함께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시험도, 실무도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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