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A 뜻 — 도착 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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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의무기록 및 기본 용어
문제

DOA(dead on arrival)

해설
DOA는 병원 응급실 등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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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학용어의무기록 작성에서 중요한 DOA(Dead On Arrival)의 정확한 의미를 묻고 있어요. DOA는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를 지칭하는 공식 용어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DOA는 의학용어이자 의무기록 및 사망 통계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분류입니다.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했음을 의미하며, 이 경우 의사의 공식적인 사망진단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DOA는 '도착 시 사망'이라는 상태를 기술하는 용어이며, 사망의 원인(심정지, 외상 등)이나 법적 상태(뇌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② '도착 시 사망'입니다. DOA는 "Dead On Arrival"의 약자로, 문자 그대로 병원(Arrival)에 도착했을 때(On) 이미 사망(Dead)한 상태를 의미해요. 이 용어는 응급의료 현장과 의무기록, 사망 통계 작성 시 명확한 상황 구분을 위해 사용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심정지'는 DOA의 가능한 원인 중 하나일 뿐, DOA 자체의 정의가 아닙니다. DOA 환자는 심정지 상태이지만, 모든 심정지 환자가 DOA는 아니에요.
③ '뇌사'는 뇌의 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정지한 상태로, 법적으로 사망으로 인정되지만, DOA는 병원 도착 시점의 상태를 기술하는 용어로, 개념의 범주가 다릅니다.
④ '혼수상태'와 ⑤ '의식불명'은 생명징후가 있는 생존 상태를 의미하므로, 사망을 의미하는 DOA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무기록에서 사망과 관련된 다른 중요한 용어로는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심폐소생술), Pronouncement of Death(사망 선언), Death Certificate(사망진단서) 등이 있어요. DOA 사례의 경우, 사망 원인과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련 법적 절차(예: 검시 관할)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념 정리
용어정의비고
DOA (Dead On Arrival)병원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의무기록, 통계, 법의학적 중요성
심정지 (Cardiac Arrest)심장의 펌프 기능이 갑자기 정지한 상태DOA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뇌사 (Brain Death)뇌간 포함 전뇌의 모든 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정지한 상태법적 사망으로 인정, 장기기증 가능
한눈에 비교!
구분DOA (도착 시 사망)뇌사 (Brain Death)
정의의료기관 도착 시점의 사망 상태뇌 기능의 회복 불가능한 정지 상태
법적 효력사망으로 인정사망으로 인정 (장기기증 가능)
판정 주체도착 시 확인 의사뇌사판정위원회
주요 기록사망진단서, 검시 요청 여부뇌사판정서, 장기기증 동의서
실무 포인트 의무기록사나 원무과 직원이 DOA 환자 기록을 접수할 때는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도착 시간 및 상태 확인: 구급대원 또는 동반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도착 시간과 초기 상태를 기록합니다. 2. 의사의 사망 확인 기록: 담당 의사가 사망을 확인하고 기록했는지 확인합니다. 3. 법적 절차 이행: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외상 사망인 경우, 검시(Medicolegal Investigation)를 위한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통보 절차를 따릅니다. 4. 사망진단서 발급: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면, 이를 기반으로 가족에게 사망신고 안내를 합니다. 암기 팁 DOA는 "Dead On Arrival"의 머리글자입니다. "도착(Arrival)했을 때(On) 죽어(Dead) 있다"라는 직관적인 의미 그대로 기억하세요! 의학용어에서 약어는 대부분 원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지므로, 원어를 함께 외우는 것이 의미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DOA는 의학용어 과목과 의무기록 관리 과목에서 단순 정의를 묻는 형태로 자주 출제됩니다. "도착 시 사망"이라는 기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심정지, 뇌사 등 유사 개념과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같은 개념을 사례형

임상 시나리오

으로 출제할 수 있어요. 예: "구급차로 이송되어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가 의사에 의해 즉시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의무기록에 기록해야 할 가장 적절한 용어는?" → 정답은 DOA입니다. (qn_case):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밤 11시, 구급차가 심장마비 의심 환자를 실어 왔습니다. 구급대원은 현장에서부터 CPR을 시행해 왔지만,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담당 응급의사가 생명징후를 확인한 결과 호흡과 맥박이 없어 사망을 선언했습니다. 환자 가족이 도착하여 상황을 묻고 있습니다. 의무기록사는 이 사례를 어떻게 기록하고,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구급대원 기록지(출동 보고서)를 확인하여 현장 도착 시간, 초기 상태, 시행한 처치(CPR) 내용을 파악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핵심! 이 사례는 전형적인 DOA 사례입니다. 의사의 사망 확인 시간과 DOA 상태를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사망 원인이 자연사(심장마비)로 추정되므로, 검시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 사망으로 분류됩니다. 3. 대응 및 처리: - 의무기록: 주 진단란에 "DOA (Dead on arrival)" 및 추정 사인(예: 급성 심근경색증)을 기록합니다. - 의사 문서화: 담당 의사가 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를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 가족 안내: 가족에게 사망 사실을 정중히 알리고, 사망진단서를 받아 거주지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DOA 사례는 병원 내부의 사망률(Mortality Rate) 통계에 반영되며, 필요시 질 관리(QI)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DOA 환자라도 개인정보보호법(PIPA)에 따라 의무기록 접근을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외상, 자살, 타살 의심이 있는 경우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시(Medicolegal Investigation)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프로토콜
단계행동관련 서식/코드
1. 접수 및 확인구급대원 보고 확인, 의사 사망 확인 기록 확인구급출동일지, 응급실 초기평가 기록
2. 기록의무기록에 DOA 상태 및 추정 사인 기록진단서, 진행기록
3. 법적 절차검시 필요성 판단, 필요시 신고사망진단서, 검시의뢰서
4. 가족 안내사망 사실 통보 및 사망신고 절차 안내사망신고 안내문
선배의 한마디 "DOA는 단순한 의학용어를 넘어, 환자의 마지막 길을 법과 윤리에 맞게 처리하는 첫걸음이에요. 정확한 기록과 절차는 유가족에게도 믿음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전문성의 표현입니다. 특히 검시 필요 여부 판단은 법적 리스크를 막는 중요한 관문이니, 관련 법규(의료법, 형사소송법)를 꼼꼼히 익혀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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