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진단명 중 국가암등록 대상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암등록 실무
문제

다음 진단명 중 국가암등록 대상이 아닌 것은?

해설
선종성 용종은 전암병변에 해당하며, 악성종양이나 상피내암이 아니므로 암등록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악성종양 또는 상피내암이다.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가암등록사업의 등록 대상 기준을 묻는 문제예요. 암 등록은 암 관리 정책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기초 데이터를 생산하는 과정이므로, 무엇을 '암'으로 보고 등록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매우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국가암등록사업은 「암관리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등록 대상은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과 일부 상피내암(Carcinoma in situ)이에요. 핵심은 병리학적 악성 여부입니다. 혼동 주의! '전암병변(Precancerous lesion)'은 아직 악성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일반적으로 암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②번 '대장의 선종성 용종(Adenomatous polyp)'입니다. 핵심! 선종성 용종은 대장암의 중요한 전구 병변(Precursor lesion)이지만, 그 자체는 악성 종양이 아닌 양성 종양(Benign tumor)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암관리법」 및 국제질병분류(ICD) 기준에 따라 국가암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반면, 나머지 선택지(선암종, 편평세포암종, 상피내암)는 모두 악성 종양 또는 상피내암에 해당하여 등록 대상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 ③번: '선암종(Adenocarcinoma)', '편평세포암종(Squamous cell carcinoma)'은 대표적인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입니다. 당연히 등록 대상이에요. * ④, ⑤번: '상피내암(Carcinoma in situ, CIS)'은 암세포가 기저막을 침범하지 않고 원래 상피 내에 국한된 상태예요. 침윤암(Invasive carcinoma)은 아니지만, 「암관리법」에서는 특정 부위(유방, 자궁경부 등)의 상피내암을 암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이는 조기 발견 및 관리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암등록 자료는 중앙암등록본부에서 수집·관리하며, 암 발생률, 생존율, 치료 현황 등 국가 암 통계의 근거가 됩니다. 등록 원칙은 '중복 등록 방지'와 '최초 진단일 기준'이 중요해요.
개념 정리 * 등록 대상: 악성 신생물(ICD-10 코드 C00-C97), 상피내암(D00-D09) 중 일부, 양성 뇌종양(D32-D33, D35.2-D35.4 등). * 등록 제외: 전암병변(선종성 용종, 자궁경부 이형성 등), 재발암(최초 진단일 기준), 양성 종양(대부분). * 법적 근거: 「암관리법」 제11조(국가암등록사업), 동법 시행령.
한눈에 비교!
구분악성 신생물 (Malignant)상피내암 (CIS)전암병변 (Precancerous)
정의기저막 침윤 및 전이 가능악성 세포가 기저막 내에 국한악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예시선암종, 편평세포암종유방 상피내암(DCIS)선종성 용종, 자궁경부 이형성
암등록 대상일부 예 (특정 부위)아니오
ICD-10 코드C00-C97D00-D09다양 (예: K63.5 선종성 용종)

실무 포인트 * 담당 부서: 병원 내에서는 주로 의무기록실(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서 암등록 업무를 수행해요. * 필수 서류: 병리보고서(가장 중요), 퇴원요약지, 영상의학 보고서, 사망진단서 등. * 제출 기한: 암 발생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제출해야 해요. * 주의: 동일 환자에게 여러 원발부위의 암이 발생하면, 각각 별도로 등록합니다(다발암).
암기 팁 "악하거나, 일부 상피안에 있거나"라고 외우세요. '악'성종양이거나, '상피내'암(특정 부위)이면 등록한다는 뜻이에요. 전암병변은 '전'에 막았으니까 등록 안 한다고 연상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 암등록 대상 여부 판단 (전암병변 vs. 상피내암 구분) * 암등록 사업의 법적 근거(암관리법) 및 목적 * 암등록 자료의 활용(발생률, 생존율 통계)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선종성 용종이 제거된 환자의 기록. 암등록 대상인가?" * OX형: "자궁경부 상피내암(CIN III)은 암등록 대상이다. (O/X?)" → (O) CIN III는 상피내암에 포함될 수 있어요. * 복합형: 암등록 제출 서류와 기한을 함께 묻는 문제.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의무기록실에서 퇴원환자의 병리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대장 점막의 선종성 용종(저등급 이형성)'이라는 진단을 발견했습니다. 신입 보건의료정보관리사 A씨는 이를 암등록 대상으로 판단하고 등록 카드에 기입하려 합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진단명이 '선종성 용종'이며, 병리 소견에 '악성 세포 없음' 또는 '이형성'이라는 기술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핵심! 국가암등록 지침서와 ICD-10 코드북을 참고합니다. 선종성 용종의 ICD-10 코드는 K63.5(대장의 용종)로, C 코드(악성신생물)나 D00-D09 코드(상피내암)가 아닙니다. 이는 전암병변으로 분류됩니다. 3. 대응 및 처리: 선임자에게 확인을 받은 후, 해당 케이스를 암등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환자 추적 관리를 위해 병원 내부 시스템에 '전암병변'으로 별도 표기할 수는 있어요. 4. 사후 기록/보고: 암등록 제외 사유를 '전암병변(양성)'으로 메모하여 추후 검토에 대비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전암병변을 암으로 오등록하면 국가 암 통계의 정확성을 해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요. * 반대로, 상피내암(특히 유방 DCIS, 자궁경부 CIS)을 등록하지 않으면 법정 제출 의무를 위반하게 됩니다. * 모호한 케이스(예: 고등급 이형성)는 반드시 병리과와 협의하여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해요.
업무 프로토콜 암등록 판단 프로토콜 1. 1차 판단 (병리 보고서 확인): 진단명에 '암(Carcinoma)', '육종(Sarcoma)', '악성(Malignant)'이 포함되는가? → 예: 등록 대상. 2. 2차 판단 (ICD-10 코드 확인): 코드가 C00-C97 범위인가? D00-D09 중 암등록 대상 부위(유방, 자궁경부 등)인가? → 예: 등록 대상. 3. 3차 판단 (전암병변 여부): '용종(Polyp)', '이형성(Dysplasia)', '화생(Metaplasia)'만 있는가? → 예: 등록 제외. (단, 고등급 이형성은 협의 필요) 4. 4차 판단 (양성 뇌종양 여부): 특정 부위(D32-D33, D35.2-D35.4)의 양성 뇌종양인가? → 예: 등록 대상.
선배의 한마디 "암등록 업무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일이에요. 단순히 '암'이라는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병리학적 정의와 법적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전문성입니다. 선종성 용종은 대장암의 씨앗이 될 수 있어 중요하지만, 아직 '암'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이 차이를 이해해야 정확한 국가 데이터를 만드는 일꾼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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