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증상/질환 중 독성 효과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계통별 코딩 실습
문제

다음 증상/질환 중 독성 효과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 아닌 것은?

해설
항암제 누출로 인한 정맥염은 약물의 치료적 사용 중 발생한 국소적 손상으로, T80-T88의 수술 및 의료적 치료의 합병증(T80.8)에 더 가깝다. 나머지는 모두 독성 물질에 의한 직접적인 독성 효과의 결과이다.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질병 및 건강 문제의 국제통계분류(ICD-10)에서 독성 효과(Toxic effect)의료적 합병증(Complications of medical care)을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예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서 올바른 질병코드 분류는 정확한 통계 작성과 건강보험 청구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문제의 핵심은 "독성 효과(Toxic effect)"의 정의와 코드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ICD-10에서 독성 효과는 주로 T51-T65 범주의 코드로 분류되며, 이는 "독성 물질에 의한 독성 효과(Toxic effects of substances chiefly nonmedicinal as to source)"를 의미해요. 즉, 의약품이 아닌 외부 물질(화학물질, 가스, 중금속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직접적인 중독 증상을 말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이 ①번인 이유는, 핵심! "항암제 누출로 인한 정맥염"은 치료 목적으로 투여된 의약품(의료적 원인)의 부작용 또는 투여 과정에서 발생한 국소적 손상이기 때문이에요. 이는 T80-T88: 수술 및 의료적 치료의 합병증 범주, 특히 T80.8: 정맥 주사 및 수혈 후의 기타 합병증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비의약적 외부 물질에 의한 직접적인 독성 효과에 해당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②번 "일산화탄소에 의한 저산소성 뇌병증": 일산화탄소(CO)는 비의약적 독성 가스로, ICD-10 코드 T58: 일산화탄소의 독성 효과 및 그 하위 코드에 명확히 분류돼요. - ③번 "화학물질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 산, 알칼리 등 다양한 화학물질에 의한 피부 손상은 T54-T65 범주의 독성 효과에 해당하며, 접촉성 피부염(L23-L25)과 구분하여 원인 물질에 따라 코딩해요. - ④번 "납에 의한 신경병증": 납(Pb)은 대표적인 중금속 독물로, T56.0: 납 및 그 화합물의 독성 효과에 분류돼요. - ⑤번 "살충제 섭취 후 발생한 급성 췌장염": 살충제는 농약으로, T60: 살충제의 독성 효과 범주에 속해요. 독성 물질 섭취 후 발생한 2차적 장기 손상(췌장염)도 원인 물질의 독성 효과로 코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혼동 주의! "의약품의 부작용(Adverse effect)"은 T36-T50: 약물, 약제 및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중독 범주로 분류해요. 이는 치료 목적의 약물이 정상 용량으로 투여되었을 때 발생한 유해한 반응을 말해요. - 독성 효과 코딩 시, 외인(E code)을 반드시 함께 사용하여 사고, 자살 시도, 폭력 등 사건의 의도를 표시해야 해요. 개념 정리
구분코드 범위정의예시
독성 효과
(Toxic effect)
T51-T65의약품이 아닌 외부 물질(화학물질, 가스, 중금속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직접적인 중독 증상일산화탄소 중독, 납 중독, 살충제 섭취
의료적 합병증
(Complications)
T80-T88수술, 시술, 투약 등 의료 행위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부작용이나 손상수술 후 출혈, 주사 부위 감염, 항암제 누출 정맥염
약물 부작용
(Adverse effect)
T36-T50치료 목적으로 정상 용량 투여된 약물에 대한 유해한 반응페니실린 알레르기, 아스피린 위장장애
실무 포인트 의무기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진단서나 퇴원요약지를 작성할 때, 의사가 "항암제 부작용으로 정맥염 발생"이라고 기록했다면, 단순히 '정맥염'만 코딩하지 말고 T80.8 (정맥주사 후 합병증)과 함께 해당 항암제에 대한 T36-T50 범주의 부작용 코드를 추가로 고려해야 해요. 정확한 코딩은 병원의 질 관리 지표와 건강보험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 주의하세요. 암기 팁 "료적 합병증은 T80대 (팔십)" / "한 물질은 T50대 후반~60대 (오십 후반~육십)"으로 연상하세요. 의약품 부작용(T36-T50)과 독성 효과(T51-T65)는 코드 번호가 연속되어 있지만, '의약품'과 '비의약품'이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ICD-10 분류 원칙에서 "원인 코딩의 원칙"은 매년 출제되는 핵심이에요. 증상(예: 췌장염)만 보고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상을 일으킨 근본 원인(예: 살충제 독성 효과)을 먼저 코딩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 문제는 바로 그 원칙을 적용한 사례예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화학 공장에서 일하던 A 씨가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동료에 따르면 작업 중 가스 냄새를 맡은 것 같다고 합니다. 의사는 '의심되는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급성 중독 증상'으로 진단하고 검사를 진행했어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님, 이 경우 주요 진단 코드는 어떻게 분류해야 할까요? 또한, 산업재해로 인한 경우 추가로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의 직업(화학 공장 근로자)과 노출 경위(작업 중 가스)를 확인해요. 이는 업무상 질병의 가능성을 시사해요. 2. 법적/규정 검토: ICD-10 코딩 지침에 따라, 먼저 특정 화학물질이 확인되면 해당하는 T51-T65 범주의 독성 효과 코드를 주진단으로 선정해요. 물질이 불명확하면 T65: 상세 불명의 물질의 독성 효과를 사용해요. 반드시 외인(E code)을 함께 사용하여 "사고적 노출"임을 표시해야 해요. 3. 대응 및 처리: 산업재해(근로복지공단)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 원무팀에 신속히 알려 산재 요양 신청서 접수 및 처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력해요. 일반 건강보험 청구와는 청구 경로와 서식이 완전히 달라요. 4. 사후 기록/보고: 정확한 코드 분류는 산재 인정 여부 판단의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또한,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집단적 노출 사고일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해요. 업무 프로토콜
단계행동관련 코드/서식주의사항
1. 원인 확인의사 기록에서 독성 물질명 확인ICD-10 T51-T65물질 불명 시 T65.9 사용
2. 외인 코드 추가사고, 자살, 폭력 등 의도 확인ICD-10 E 코드 (예: E860-E869)의무사항. 미기재 시 심사 문제 발생
3. 청구 경로 판단산재 여부 확인 (직업, 노출 경위)산재요양신청서일반 건강보험 청구와 절차 분리
4. 기록 보관정확한 진단명과 코드 기록전자의무기록(EMR)향후 법적 분쟁 시 증거 자료
선배의 한마디 "독성 효과 코딩은 단순한 분류 작업이 아니라, 공중보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특정 지역이나 직업군에서 동일한 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 사례가 빈발한다면, 이는 환경보건이나 산업안전에 대한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정확히 코딩한 데이터가 나중에 보건 정책을 만드는 데 기초 자료로 쓰인다는 점을 생각하며, 한 건 한 건 신중하게 처리해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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