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적용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외래 진료 상한액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보험 청구 실무
문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적용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외래 진료 상한액은?

해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 본인일부부담금은 진료비용에 관계없이 1회당 1,000원이 최대 상한액입니다.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상한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묻고 있어요. 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 의료보장 제도로,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1종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 해당해 본인부담이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어요. 반면 2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자로, 1종보다는 본인부담이 높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1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 본인부담 상한액을 묻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일반의원, 병원, 약국 등)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은 1회 진료당 1,000원이 최대 상한액입니다. 이는 진료비용의 총액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절대적 상한이에요. 즉, 10만 원짜리 검사를 받아도, 5천 원짜리 처방전을 받아도 본인이 내야 할 금액은 최대 1,000원이라는 뜻이죠.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나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 또는 다른 서비스(입원, 긴급의료)의 상한액과 혼동할 수 있는 숫자들이에요.
-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이 금액들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액(연령·기관 종별에 따라 다름)이나, 일반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했을 때의 예상 금액과 혼동하기 쉬워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급여 본인부담은 외래뿐만 아니라 입원, 긴급의료, 상급종합병원(Tertiary care hospital) 이용, 한방병원 이용 등에 따라 다른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또한,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게 되어 수급권자의 의료비 과다 지출을 방지하는 본인부담상한제(Out-of-pocket maximum)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어요.
개념 정리
구분의료급여 1종의료급여 2종비고
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자취약성 1종 > 2종
외래 본인부담 상한1,000원/회연령·기관별 차등 적용
(예: 의원 2,000원)
절대적 상한액
입원 본인부담 상한일반병실 입원료의 10%
(상한 2만원/일)
일반병실 입원료의 15~20%
(상한 존재)
병실 등급에 따라 다름

한눈에 비교!
제도본인부담 성격상한액 설정 방식주요 법적 근거
의료급여
(Medical Aid)
절대금액 상한제
(1회당 OO원)
수급권자 종별(1종/2종), 서비스 종류(외래/입원)에 따라 법정 고정액의료급여법 제16조, 시행규칙 별표 1
국민건강보험
(NHI)
비율 공제제 + 연간 총액 상한제진료비의 일정 비율(예: 상급종합병원 외래 40%)을 본인 부담 후, 연간 누적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감면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

실무 포인트 병원 원무과에서는 환자가 내방했을 때 의료급여증 확인이 첫 번째 업무예요. 전산 시스템에 수급자 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1종/2종이 구분되고, 이에 맞는 본인부담금(1,000원 등)이 계산됩니다. 청구 시에는 요양기관이 먼저 진료비 전액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에 청구하고, 심사 후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이에요. 수급권자에게는 청구서(계산서)에 본인부담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암기 팁 "의료 1종은 천원(1,000원)으로 편안(便安)하다"라고 외우세요. 1종 수급권자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운 분들이므로, 본인부담도 가장 낮은 '1,000'원이라는 숫자와 연결지으면 기억하기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매년 필수 출제되는 고정 핵심 포인트입니다. 1종 외래 1,000원 외에도, 1종 입원 상한 2만원/일, 2종 외래 연령별 상한액(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도 함께 묶어서 암기해야 해요. 숫자 자체를 묻는 단순 문제부터, 사례를 들어 "이 환자가 내야 할 금액은?"을 계산하는 문제까지 다양하게 출제됩니다.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70세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방문했다. 본인일부부담금 상한액은?" → 2종, 고령자,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 복합 계산형: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3일간 입원해 총 입원료가 150만 원이었다(일반병실). 본인부담금은?" → 입원료의 10%를 계산하되, 일일 상한 2만 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 접수 창구에 의료급여증을 제시한 환자가 방문했습니다. 전산 시스템에 수급자 번호를 입력하자 '1종'으로 표시되고, 진료 후 발급된 처방전과 검사비용을 합산한 총 진료비가 85,00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환자는 "얼마 내야 하나요?"라고 묻습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임을 확인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라 1종 수급권자의 외래 본인부담 상한액은 1,000원/회임을 상기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환자에게 "의료급여 1종이시므로, 오늘 진료비와 상관없이 본인부담금은 1,000원입니다."라고 명확히 안내합니다. 전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1,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84,000원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에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환자에게 1,000원을 수납하고, 영수증(계산서)에 '총진료비: 85,000원, 의료급여: 84,000원, 본인부담: 1,000원'으로 명시하여 발급합니다. 이 기록은 향후 심사나 감사(Audit)를 대비해 보관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핵심! 절대로 진료비 총액의 일정 비율을 계산하여 1,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의료급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요. 또한, 수급권자가 실수로 2종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소득 변동 등), 1종 요건에 맞게 시군구청에 증빙을 제출하여 자격을 변경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잘못된 자격으로 청구하면 부당 청구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업무 프로토콜
단계행동필요 서류/정보담당/시스템
1. 확인의료급여증 제시 받기, 전산 조회(수급자번호)의료급여증(카드), 주민등록증접수원무사, 병원정보시스템(HIS)
2. 구분1종/2종 구분, 서비스 종류(외래/입원) 확인시스템 표시 정보병원정보시스템(HIS)
3. 적용해당 본인부담 상한액 자동 적용의료급여 본인부담 기준표병원정보시스템(HIS) 설정
4. 수납/청구본인부담금 수납, 잔여 금액 청구 데이터 생성수납전표, 청구 파일원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전산망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의료급여 업무는 사회적 안전망을 직접 운영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해요. 1,000원이라는 작은 숫자 하나가, 한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 접근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 상한액을 정확히 알고 적용하는 것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공공의료 정책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일이에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제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면, 우리나라 의료보장 체계의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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