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종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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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종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해설
산재보험 5대 급여 중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되는 것은 장해급여이다. 휴업급여는 치료 중 근로 불능 시기에 지급된다.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는 5대 급여의 구분과 지급 요건을 묻고 있어요. 특히, 요양 종료 후 남은 장해에 대한 보상이 어떤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산재보험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이 발생한 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 보상은 크게 다섯 가지 급여로 구성되는데, 이를 핵심! 산재보험 5대 급여라고 불러요. 각 급여는 발생 시점과 목적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 장해급여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문제에서 명시한 "요양 종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는 바로 이 장해급여의 지급 요건을 그대로 충족시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오답은 다른 상황에서 지급되는 급여들이에요. 이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문제는 근로자가 생존한 상태의 장해를 다루고 있어요.
요양급여: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을 보상하는 급여입니다. 문제는 "요양 종료 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치료 중인 시기의 급여인 요양급여는 적합하지 않아요.
휴업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근로를 할 수 없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휴업기간)에 지급하는 소득 보전 급여입니다. 이 역시 치료 중인 시기의 급여이며, 요양 종료 후의 상태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간병급여: 요양 중인 근로자가 중증 상태로 의학적으로 상시 간병이 필요할 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는 요양 중의 특별한 상황에 대한 급여이며, 요양 종료 후의 장해 보상과는 성격이 달라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산재보험 5대 급여 외에도, 장의비(장례비)와 상병보상연금이 추가로 존재합니다. 또한, 장해등급은 1급(가장 중증)부터 14급까지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개념 정리
급여 종류지급 목적 및 시기주요 형태
요양급여부상/질병 치료 중 (의료비 보상)현물 급여(의료 서비스)
휴업급여치료로 인한 근로 불능 기간 (소득 보전)현금 급여(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치료 종료 후 남은 장해 (장애 보상)일시금 또는 연금
유족급여근로자 사망 시 (유족 생활 보장)일시금 또는 연금
간병급여요양 중 상시 간병 필요 시 (간병비 지원)현금 급여
한눈에 비교!
비교 항목장해급여휴업급여
지급 시점요양(치료)이 종료된 후요양(치료) 중인 기간
지급 목적남은 신체적 장해에 대한 보상근로 불능으로 잃은 임금 보전
결정 요소장해등급(1~14급)휴업일수 및 평균임금
실무 포인트 병원 원무과에서는 산재보험 환자를 접수할 때 핵심! 산재승인번호 확인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요양이 종료되어 장해판정을 받아야 할 경우, 주치의는 장해진단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진단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후, 장해급여가 지급되는 절차를 이해해야 해요. 암기 팁 "요휴장유간(要休葬遺看)"으로 외우세요! 요양(요), 휴업(휴), 장해(장), 유족(유), 간병(간)의 순서로 5대 급여를 기억할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산재보험 5대 급여의 정의와 지급 요건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High Yield 영역입니다. 특히 "요양 종료 후"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거의 무조건 장해급여를 떠올리세요. 기출 변형 주의! "근로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할 때 지급되는 급여는?" → 정답: 휴업급여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 정답: 유족급여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공장에서 일하던 A 씨가 기계에 손가락을 다쳐 산재보험으로 본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았어요. 3개월 후 치료가 종료(요양 종료)되었지만, 손가락 관절의 운동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장해가 남았습니다. A 씨가 원무과에 '이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라고 문의해 왔습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의 요양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는지(퇴원 또는 외래 치료 종결)와 주치의의 최종 진단을 확인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 종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함을 인지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 주치의에게 장해진단서 작성을 요청합니다. (의무기록과가 관련 서식 지원) * 환자에게 장해진단서와 함께 필요한 추가 서류(신청서 등)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 공단에서 장해등급을 판정하면, 그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일시금 또는 연금)가 지급됨을 설명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환자 상담 내역을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공단과의 서류 교환 내역을 관리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주의! 요양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해진단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이는 부당한 급여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장해진단서는 객관적인 진단과 검사 결과에 기반해야 하며, 주관적인 서술은 피해야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산재 환자 요양 종료 후 장해급여 신청 흐름
1. 요양 종료 확인 → 2. 주치의 장해진단서 작성 → 3. 환자, 공단에 장해급여 신청서 + 장해진단서 제출 → 4. 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 판정 → 5. 장해급여 지급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산재보험은 '업무상'이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건강보험과 청구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니, 원무과에서 처음 접수할 때부터 산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장해급여는 근로자의 미래 생활까지 고려한 보상이니, 정확한 절차 안내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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