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장해보상급여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묻고 있어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핵심 제도 중 하나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핵심! '장해등급'이 결정된 후 지급되는 급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② 장해보상가족연금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에 따르면, 장해보상급여는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장해보상특별급여금으로 구분됩니다. '장해보상가족연금'은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며, '가족연금'이라는 용어는
혼동 주의! 사망(유족)급여에 해당하는 '유족보상연금'의 일부(유족 중 특정 가족에게 지급)를 지칭할 때 사용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는 장해보상급여가 아닌, 유족보상급여의 범주에 속하는 개념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장해보상일시금: 장해등급 1~14급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일시금 형태로 수령을 선택할 수 있는 정확한 장해보상급여입니다.
③
장해보상특별급여금: 장해등급 1~7급의 중증 장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에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로, 명확한 장해보상급여의 한 종류입니다.
④
장해보상연금: 장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주요 장해보상급여 형태입니다.
⑤
장해보상자금: 이는 '급여'가 아닌 '자금'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법에 근거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으며, 장해보상급여를 지급하는 재원(基金)의 개념이에요. 따라서 급여의 종류로 보기 어렵지만, 문제 지문이 '급여가 아닌 것'을 묻고 있으므로, 명확한 급여 종류가 아닌 이 선택지도 오답 후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장해보상자금'이라는 공식적인 급여 명칭은 없으며, 가장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용어는 '장해보상가족연금'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산재보험 급여 체계는 크게
생존 근로자 대상 급여와
사망(유족) 대상 급여로 나눌 수 있어요.
- 생존 근로자 대상: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연금/일시금/특별급여금), 상병보상연금
- 유족 대상: 유족보상급여(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장의비
'가족연금'이라는 표현은 유족보상연금을 받는 유족 중 배우자, 자녀 등 특정 가족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부분을 의미할 수 있어 혼동의 소지가 큽니다.
개념 정리
| 급여 구분 | 주요 종류 | 비고 |
|---|
| 장해보상급여 |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장해보상특별급여금 | 장해등급(1~14급) 결정 후 지급 |
| 유족보상급여 |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
| 기타 급여 |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 요양 중, 휴업 시, 장기 요양 시, 장례 시 |
한눈에 비교!
| 혼동 용어 | 소속 급여 체계 | 의미 |
|---|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급여 | 생존 근로자(장해인)에게 지급 |
| 유족보상연금 | 유족보상급여 | 사망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 |
| (유족)가족연금 | 유족보상급여 내 세부 항목 | 유족보상연금 중 특정 가족에게 할당된 부분 |
실무 포인트
병원 원무팀이나 산재 전문 관리자는 근로자가 산재 인정을 받고 요양을 종료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판정 결과를 통보받게 돼요. 이 등급에 따라 지급할 급여 종류(연금 vs 일시금)를 근로자와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급여 지급 청구서 등)를 공단에 제출하는 절차를 지원해야 해요. 특히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한 경우, 일시금 수령 후 재발한 질환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요.
암기 팁
"
장(해)일특(별)"이라고 외우세요!
장해보상연금,
일시금,
특별급여금. 이 세 가지가 장해보상급여의 전부예요. "가족"이 들어가면 무조건 유족(사망) 관련이라고 연상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산재보험법에서 각 급여의
지급 요건, 수급자, 지급 기간/금액 산정 기준이 자주 출제됩니다. 예를 들어, 장해보상연금은 1~7급, 일시금은 1~14급이 대상이며, 특별급여금은 1~7급 중증자에게 추가 지급된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해요. 또한 휴업급여의 지급 기간(최초 1년 6개월, 연장 시 최대 2년) 같은 숫자도 중요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이 문제는 단순히 급여 이름을 고르는 형태지만, 변형되어 "장해등급 5급인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급여로 옳은 것 모두 고르시오"와 같은 복합 선택형이나,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는 장해등급 범위는?" 같은 단답식으로 출제될 수 있어요. 급여 체계와 등급을 연결 지어 공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