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보험 청구 실무
문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 상한액 제도가 적용된다. 연간 본인부담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단이 부담한다.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급여법의 핵심 제도인 본인부담금 규정을 묻고 있어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본인부담금 부과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에 가입할 수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제도예요. 수급권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1종(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과 2종(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으로 나뉘며, 본인부담금 정책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인 ②번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는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된 내용이에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는 본인부담상한제(Out-of-pocket maximum)가 적용됩니다. 이는 연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총 의료비(본인부담금)에 상한액을 설정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이 부담하는 제도예요. 상한액은 수급권자의 연령,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없다'거나 '전액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있다'는 개념이 정확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본인부담금은 요양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와 ⑤번 '본인부담금은 요양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는 혼동 주의!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일반 20%, 6세 미만·65세 이상 10~15% 등)과 혼동하기 쉬운 함정이에요. 의료급여 1종은 정률제(%)가 아닌 정액제 상한액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③번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 적용된다'는 부분적으로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핵심을 벗어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산정 시 의료기관 종별(병원, 의원, 약국) 차이는 부차적 요소이며, 1종 수급권자의 가장 큰 특징은 상한액 제도 자체예요. ④번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는 가장 큰 오류예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일부(기초연금 수급자 등)에게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적용될 수 있지만, 1종 수급권자는 상한액 제도 아래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합니다. 완전 무료 진료는 특정 예방접종이나 검진 등 일부 서비스에 한정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며(일반 15%, 6세 미만·65세 이상 10% 등), 여기에도 별도의 본인부담 상한액 제도가 존재합니다. 다만, 1종에 비해 상한액이 높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또한, 긴급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 추가적인 지원 제도들이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개념 정리
구분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전 국민 (의료급여 제외)
본인부담 방식핵심! 본인부담상한제 (정액 상한액)본인부담률 적용 + 별도 상한액본인부담률 적용 (일반 20% 등)
본인부담 면제아니오 (상한액 내 부담)일부 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 가능아니오 (법정 감면 제외)
실무 포인트 병원 원무과에서는 환자가 내방 시 건강보험증을 확인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1종/2종)를 즉시 식별해야 해요. 의료급여 관리시스템을 통해 자격을 확인한 후, 해당 수급권자에게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상한액 또는 부담률)을 정확히 계산하고 안내하는 것이 중요해요.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청구는 공단에 별도로 이루어지므로, 관련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암기 팁 "1종은 한도(상한액)가 있다, 2종은 율(부담률)이 있다"라고 기억하세요. 국민건강보험은 '율'만 있다고 생각하면, 세 제도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매년 출제되는 단골 주제예요. 1종과 2종의 차이, 본인부담상한제의 의미,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의 비교가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 숫자(15%, 20%)가 나오면 대부분 국민건강보험 관련 지문이라는 점을 유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대상은?" 또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진료비의 부담 주체는?" 같은 사례형으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법적 근거(의료급여법 제12조)와 함께 제도의 취지(저소득층 의료접근성 보장)를 이해해야 변형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 창구에 내원한 A 할머니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입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 연간 누적 본인부담금이 50만 원에 도달했습니다. 할머니의 해당 연도 본인부담 상한액은 5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원무 담당자는 할머니와 의료진에게 어떻게 안내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먼저, 병원 정보시스템(HIS)에서 A 할머니의 연간 누적 본인부담금 합계가 정확히 상한액에 도달했는지 재확인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의료급여법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 도달 시점부터 해당 연도가 끝날 때까지(또는 수급자격 상실 시까지) 발생하는 의료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0원이 됩니다. 초과분은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 환자 안내: "할머니, 이제부터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병원에서 발생하는 진료비 중 본인이 내셔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공단에서 모두 지원해 드립니다."라고 명확히 안내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시스템 입력: 원무 시스템에서 해당 환자의 본인부담금 계산 로직을 '면제' 상태로 전환하거나, 상한액 초과 여부를 표시하여 이후 청구 건의 본인부담금이 자동으로 0원으로 처리되도록 합니다. * 청구 처리: 상한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한 진료비는 공단에 정상적으로 청구하되, 본인부담금 항목은 0원으로 기록하여 청구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본인부담 상한액 도달 사실과 그 시점, 이후 처리 내역을 환자 기록에 명시합니다. 이는 향후 공단 심사(Audit) 시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주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의료급여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비급여 항목(예: 상급병실 차액, 일부 특수재료)은 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되며, 여전히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환자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변동(1종→2종, 자격 상실 등)이 발생하면 상한액도 변경되므로, 자격 변동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본인부담금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1. 환자 접수 시: 의료급여증 확인 → 시스템에서 수급종류(1종/2종) 및 본인부담 상한액 조회. 2. 진료비 계산 시: 시스템이 자동으로 연간 누적 본인부담금과 상한액을 비교하여 당일 부담금을 산출. 3. 상한액 초과 시: 시스템 자동 면제 처리 → 환자 안내문 출력 및 설명 → 공단 청구 시 별도 표기. 4. 월말/분기말: 본인부담 상한액 도달자 명단 점검 및 관리.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의료급여 업무는 사회안전망의 최일선에서 근본적인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일이에요. 단순히 본인부담금이 '면제' vs '상한액'이라는 차이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 제도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어떻게 의료 접근 장벽을 낮추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업무를 하면 복잡한 규정도 의미 있게 다가올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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