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외래 진료비 심사 시 '내원일수'에 대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보험 청구 실무
문제

다음 중 외래 진료비 심사 시 '내원일수'에 대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

해설
외래 내원일수는 질병별, 의사별, 내원일자별로 1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같은 질병으로 같은 의사에게 하루에 여러 번 방문해도 1일로만 인정된다.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건강보험 외래 진료비 청구 및 심사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내원일수 산정 원칙'을 묻고 있어요. 이 원칙은 병원 원무과에서 일상적으로 적용하는 핵심 기준이자, 국가고시에서도 단골로 출제되는 주제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침에 따르면, 외래 내원일수는 핵심! "동일 질병에 대하여 동일 의사에게 동일 내원일자에 청구하는 경우 1일 1회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중복 청구를 방지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번이에요. 그 근거는 명확해요. 환자가 아무리 같은 증상으로 하루에 두 번, 세 번 같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도, 그것은 하나의 질병 경과에 대한 연속된 관리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1일 1건'의 진료로 간주하고, 1일분의 진료비만을 지급해요. 이는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 하에서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칙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번 '같은 질병으로 다른 과목에 하루에 두 번 방문하면 2일로 계산한다'는 틀린 설명이에요. 핵심은 '의사'가 아니라 '질병''내원일자'에 있어요. 같은 날 같은 질병으로 내과와 정형외과를 모두 방문했다면, 이는 진료 협진이나 과목별 진료로 볼 수 있어 별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내원일수'를 두 번으로 잡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 진료과목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한다고 보죠.
③번과 ⑤번은 정답의 반대 개념으로, 가장 흔히 하는 오해를 그대로 보여줘요. '같은 질병, 같은 의사/과목, 같은 날'의 조합은 무조건 1일입니다.
④번 '다른 질병으로 같은 의사에게 하루에 두 번 방문하면 2일로 계산한다'는 함정이에요. 다른 질병(예: 감기와 허리 통증)으로 같은 날 두 번 방문하면, 핵심! 이론적으로는 별개의 진료로 볼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같은 의사가 동일 환자를 하루에 두 번 별도로 진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 한 번의 진료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함께 진단·처치하게 됩니다. 엄격한 심사 기준상으로도 '다른 질병'이라는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하며, 단순 증상 호전 정도 확인을 위한 재방문은 해당되지 않아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이 '1일 1회' 원칙은 외래 기본진료료처방조제료에도 적용됩니다. 반면, 입원의 경우에는 '1일 1회'가 아닌 '재원일수'별로 청구가 이루어지며, 중환자실 가산 등 특수 상황에서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응급실 내원은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 신입 직원 A씨가 오후 진료 마감 정산을 하던 중, 한 환자의 기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김OO 환자(만성 위염)가 오전 10시에 주치의 B 선생님을 진료받고, 동일한 증상으로 오후 3시에 다시 B 선생님을 찾아 진료받은 기록이 있었어요. 청구 시스템에는 자연스럽게 외래 진료비가 2건으로 입력되어 있었죠. A씨는 이 청구가 맞는지 선배 행정사에게 확인을 요청합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먼저, 의무기록(EMR)을 확인하여 두 번의 방문이 정말로 동일한 주상병(Principal Diagnosis)으로 인한 것인지, 처방이나 검사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요. 2. 법적/규정 검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지침을 상기합니다. "동일 질병, 동일 의사, 동일 날짜 = 1일 1회" 원칙이 적용됩니다. 3. 대응 및 처리: 이 경우, 오후 방문 기록은 '중복 청구 오류'로 판단됩니다. 원무과는 오후 방문에 대한 청구 건을 삭제하거나 조정해야 해요. 만약 오후 방문이 급성 악화 등으로 인한 별도의 진료였다면, 의사에게 기록을 정확히 수정(주상병 추가 또는 변경)하도록 요청한 후 재청구를 고려할 수 있어요. 4. 사후 기록/보고: 이러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진료 부서에 내원일수 산정 원칙에 대한 교육 자료를 배포하거나, EMR 시스템에 '동일일 중복 방문 경고 알림' 기능을 설정하는 등 예방적 조치를 모색해야 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이 원칙을 무시하고 고의로 중복 청구를 하면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진료비의 2배 상당액 부가징수 또는 의료기관 지정 취소 등의 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원무 담당자는 철저한 사전 심사(Pre-review)를 통해 이러한 오류를 걸러내는 것이 핵심 업무입니다. 업무 프로토콜
단계행동확인 포인트관련 코드/서식
1. 접수 시환자 내원 기록 확인동일 환자 ID로 당일 내역이 있는지 EMR 체크환자번호, 내원일자
2. 청구 전일일 진료 건 정리동일 의사, 동일 주상병(ICD 코드)으로 당일 2건 이상인지 필터링의사면허번호, 주상병(ICD-10)
3. 오류 발견 시의사/간호사와 확인별도 질병 여부, 기록 오류 가능성 확인진료기록 정정 요청서
4. 최종 청구1일 1건 원칙 적용중복 건 제외 또는 정정 후 건강보험공단 전송심사청구파일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외래 내원일수 원칙은 보험 심사의 'A, B, C'와 같아요. 막상 실무에선 '환자가 두 번 왔는데 한 번만 청구하면 병원에 손해 아니야?'라는 질문을 종종 받죠. 하지만 이 규정은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한 게 아니라,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의료 질(Quality of Care)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랍니다. 규칙을 정확히 알고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병원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공정한 보험 재정 운영에 기여하는 길이에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