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급여비용의 확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보험 청구 실무
문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급여비용의 확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해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급여비용 확정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유 업무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수납 및 급여비용 지급 업무를 담당한다.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체계 내에서 핵심 기관들의 역할과 업무 분장을 묻고 있어요. 건강보험 제도는 보험자(Insurer) - 심사기관(Reviewer) - 공급자(Provider)의 삼자 구조로 운영되는데, 각 기관의 고유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문제의 핵심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법정 업무를 정확히 아는 것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의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정성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비용의 확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즉, 병원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고 최종 급여비용을 확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이 ②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인 이유는 바로 위에서 설명한 법적 근거 때문이에요. 핵심! HIRA는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와 요양기관(병원) 사이에서 중립적인 제3자로서 심사 기능을 수행하여, 불필요한 진료를 방지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보건복지부(MOHW): 이 기관은 건강보험 제도의 정책을 수립하고 법령을 제정하는 정책 입안 및 총괄 기관이에요. 구체적인 심사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아요. - ③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K-MEDI): 이 기관은 의료사고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과 중재를 담당하는 분쟁 해결 기관이에요. 건강보험 비용 심사와는 무관한 별개의 업무를 해요. - ④번 대한병원협회(KHA): 이 단체는 병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협회 단체로, 심사나 급여비용 확정과 같은 공식적인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 ⑤번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혼동 주의! 이 기관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선택지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자(Insurer)로서, 보험료를 징수하고, 심사평가원에서 확정된 급여비용을 병원에 지급하는 역할을 해요. '심사'와 '지급'은 완전히 분리된 업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건강보험 청구 절차를 이해하면 더 명확해져요. 병원(공급자)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이 적정성을 심사하고 급여비용을 확정합니다 → 확정된 금액 정보가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으로 전달되어 → 실제 금액이 병원에 지급됩니다. 이 흐름을 '청구 → 심사(확정) → 지급'으로 외우세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에서 매월 말, 전산 시스템을 통해 당월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에 전자적으로 청구(제출)했어요. 몇 주 후, '심사결과 통보서'가 HIRA에서 발급되었는데, 일부 항목이 '불능' 처리되어 급여비용이 삭감되었어요. 병원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 합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먼저 '심사결과 통보서'를 자세히 확인해요. 어떤 항목(수가 코드)이, 어떤 이유(예: 중복 청구, 부적격 항목, 누락된 서류)로 불능 처리되었는지 파악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HIRA의 심사 기준은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과 각종 심사지침에 근거해요. 불능 사유가 해당 지침에 정말로 부합하는지 검토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불복이 있다면, HIRA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요. 법정 기한 내에(통상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필요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이의신청 결과와 최종 조정된 금액을 회계 시스템에 반영하고, 향후 동일한 불능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원무팀 내부에 공유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허위 또는 부당한 청구를 반복하면 HIRA로부터 과징금 부과요양기관 지정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청구는 진료기록(EMR)과 엄격히 대조되어야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단계주요 업무관련 기관/시스템기한/참고
1. 청구월별 진료비 집계 및 전자청구병원 원무시스템 → HIRA익월 10일까지
2. 심사적정성 심사 및 급여비용 확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접수 후 약 20~30일 소요
3. 지급확정 금액 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NHIS) → 병원심사완료 후
4. 이의신청불복 시 재심사 요청병원 → HIRA심사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과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의 차이는 보건행정의 A, B, C에요! '심사는 HIRA, 돈 주는 건 NHIS'라고 외우면 쉽죠. 이 구분을 명확히 해야 병원 재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HIRA의 심사는 단순히 비용을 깎는 게 아니라,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고 불필요한 진료를 방지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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