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전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보험 청구 실무
문제

다음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전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사전심사는 건강보험 급여대상 진료에 대하여 시행됩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니므로 사전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사전심사(Pre-review) 제도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를 묻고 있어요. 사전심사는 요양기관이 진료를 제공하기 전이나 제공한 후 청구하기 전에, 해당 진료가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평가원의 사전 승인을 받는 제도예요. 이는 불필요한 진료나 과다 청구를 방지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랍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사전심사의 핵심은 핵심!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에 대한 사전 확인이에요. 따라서 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비급여)는 원칙적으로 사전심사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사전심사 대상은 주로 고액 진료, 신기술, 또는 오류 가능성이 높은 진료로 한정되어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 '건강보험법상 급여대상이 아닌 비급여 진료비의 청구'입니다. 사전심사 제도의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명백히 '요양급여'에 한정됩니다. 비급여 진료는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계약에 따른 사적 거래이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전에 개입하여 적정성을 판단할 법적 근거와 권한이 없어요.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 청구는 사전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 신청이 접수된 진료: 신의료기술은 공식적인 급여 대상으로 확정되기 전 단계예요. 그 적정성과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사전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해요. (사전심사 대상) ② 상병명이 불분명하거나 부적절하게 기재된 진료: 주상병(Primary diagnosis)의 정확한 기재는 진료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첫걸음이에요. 불분명한 상병명은 부당청구나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므로, 사전심사를 통해 정정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사전심사 대상) ④ 1회 청구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진료비: 고액 진료는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적정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기 위한 대상이에요. (사전심사 대상) ⑤ 의약품 비용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항암제 치료: 고가의 항암제 치료는 대표적인 고액·고위험 진료에 해당해요. 약제비의 적정 사용 여부와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전심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사전심사 대상)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사전심사와 함께 '사후심사(Post-review)'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후심사는 진료가 모두 종료되고 청구된 후에 이루어지는 심사로, 모든 건강보험 급여 청구는 기본적으로 사후심사를 거쳐요. 사전심사는 사후심사 중에서도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진행되는 '특별 심사 절차'라고 이해하면 돼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팀 김 대리는 대장암 환자 A씨의 입원 진료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사용된 표적항암제 비용이 1,200만 원에 달합니다. 청구 시스템에 접수하자 '사전심사 대상'이라는 알림이 떴어요. 김 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같은 병동에서 미용 목적의 비급여 레이저 치료를 받은 B씨의 진료비는 사전심사 대상이 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고가 항암제 사용 진료는 명백한 사전심사 대상입니다. 반면, 비급여 미용 시술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사전심사와 무관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전심사 대상 진료 기준'을 확인합니다. 고가 항암제(의약품 비용 1천만 원 초과)는 해당 기준에 포함됩니다. 3. 대응 및 처리: - A씨(항암제) 케이스: 핵심! 지체 없이 HIRA의 사전심사 신청 시스템(음성·영상진료심의회의 등)을 통해 필요한 서류(의무기록 사본, 치료계획서, 동의서 등)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청구하면 급여 불능 처리될 수 있어요. - B씨(비급여) 케이스: 별도의 사전심사 절차 없이, 병원의 비급여 계약서 및 고지내역서를 근거로 환자에게 직접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사전심사 승인 번호를 반드시 청구서에 기재합니다. 이는 사후심사 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사전심사 대상 진료를 사전승인 없이 시행 후 청구하면, 해당 진료비 전액이 불능(부당청구) 처리될 위험이 큽니다. 이는 병원의 재정적 손실로 직결되므로, 원무팀과 진료팀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해요. 업무 프로토콜
단계행동필요 서류/시스템기한/참고
1. 대상 확인청구 시 HIRA 시스템에서 사전심사 대상 여부 자동 확인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스템매 청구 시
2. 신청사전심사 신청서 제출 및 필요한 증빙 서류 첨부사전심사 신청서, 의무기록, 치료계획서, 동의서 등진료 전 또는 청구 전
3. 결과 대기/적용심사결과(승인/수정/반려) 확인 및 청구서에 승인번호 기재심사결과 통보서통보 받은 후 즉시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사전심사는 병원과 건강보험재정을 모두 보호하는 '안전장치'예요. 고액 진료를 계획할 때는 반드시 '이게 사전심사 대상인가?'를 먼저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사전에 한 번 더 확인함으로써,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큰 분쟁과 재정 손실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특히 신규 장비나 고가 약제 도입 시에는 꼭 확인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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