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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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다른 법령(예: 장애인복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기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급여 제한 사유를 묻는 기본적인 문제예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의 원칙을 따르며, 특히 중복 급여 방지보험 급여의 보충성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되는 영역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는 수급권자의 요양 필요성(등급 판정)을 근거로 하지만,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제한을 받아요. 이는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한 급여 배분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번이에요. 핵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다른 법령(예: 장애인복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기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동일한 필요에 대해 중복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원칙(중복 급여 배제 원칙)의 직접적인 적용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요양 필요성(등급)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사회보험이에요. 소득은 본인부담금(이용자 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될 뿐, 급여 자격의 제한 사유가 아니예요. ② 등급 판정 후 1년이 경과하면 재판정을 받아야 하지만, 그 자체가 급여 제한 사유는 아니에요. 상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일 뿐이에요. ③ 가족의 돌봄 가능성은 급여 제한 사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재가급여(Home care services)가 존재해요. 제도의 목적은 가족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죠. ④ 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아니라, 급여 형태(예: 재가급여 중심)나 제공 기관의 선택지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적 요소일 뿐이에요. 법정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급여 제한과 함께 '급여 정지' 사유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하지 않는 경우, 요양비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요. 또한, 국민건강보험에서도 타 법령에 의한 보장(예: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이 우선 적용되는 '타법우선의 원칙'이 있어 비교 학습하면 좋아요. 개념 정리
구분내용근거 법령
급여 제한 사유타 법령에 의한 유사 서비스 수급 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급여 정지 사유요양기관 미입소(180일 초과), 국외 체류 등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급여 불승인 사유등급 판정 기준 미달, 사기·부정 청구 등동법 시행령 제23조
한눈에 비교!
제도중복 급여 방지 원칙비고
노인장기요양보험타 법령 유사 서비스 수급 시 급여 제한요양 필요성 중심, 보충성 원칙
국민건강보험산재, 자동차사고 등 타법우선 적용 후 잔여 부담 지원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 중요
국민기초생활보장다른 법에 의한 급여가 우선, 보충성의 원칙최후의 안전망 성격
실무 포인트 요양기관 행정 담당자는 수급자 등록 시 반드시 “타 법령에 의한 서비스 수급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특히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산재 재활 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방문 목욕 서비스 등을 동시에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급여 내용을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이는 사각지대 없애기와 재정 효율성을 위한 중요한 실무예요. 암기 팁 "타법(他法) 중복 NO!" 라고 기억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제한은 기본적으로 '다른 법(타법)에 의한 중복 수급'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키워드예요. 국시 빈출 포인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핵심! 급여의 종류(재가, 시설, 특별현금급여), 등급 판정 기준(인지·신체 기능), 본인부담금(소득·재산 구간별), 그리고 이 급여 제한 사유가 압축적으로 출제돼요. 특히 타 법령과의 관계는 통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좋은 소재이므로 꼭 이해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 중 급여가 정지되는 경우는?" 또는 "타 법령 우선 적용의 예로 옳은 것은?" 같은 형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제한', '정지', '불승인'의 법적 용어의 미묘한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A 요양병원에 입원 신청을 온 김 할머니(80세)는 중증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LS)으로 1등급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주 10시간 받고 있어요. 장기요양등급은 2등급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이 경우 요양병원 원무 담당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김 할머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서비스(요양병원 입원)를 동시에 받을 자격이 생긴 상황이에요. 2. 법적/규정 검토: 두 서비스가 중복되는 부분(예: 개인 위생 도움, 이동 보조)이 있는지 검토해요. 법원 판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석 기준에 따르면, 핵심! 동일한 필요에 대한 직접적인 중복 급여는 불가하지만, 서로 보완적인 성격의 서비스(예: 장애인활동지원은 일상생활 지원, 요양병원 입원은 전문 의료·요양 서비스)라면 일부 조정을 통해 병행 가능할 수 있어요. 3. 대응 및 처리: -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김 할머니의 특별한 상황을 설명하고, 급여 조정 신청을 해야 해요.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지자체 또는 위탁 기관)과도 협의하여, 요양병원 입원 기간 동안의 서비스 내용을 조정(예: 시간 축소 또는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요. 4. 사후 기록/보고: 모든 협의 내용과 공단의 결정 사항을 환자의 전자의무기록(EMR)이나 행정 파일에 명확히 기록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무조건 급여를 거부하거나, 중복 수급 사실을 숨기고 청구하는 것은 부정 청구에 해당하여 과태료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항상 투명하게 공단과 협의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업무 프로토콜 1. 수급자 등록/접수 시 체크리스트에 "타 법령 서비스 수급 여부" 필수 포함. 2. 중복 의심 사례 발생 → 즉시 상급자(팀장/과장) 보고 및 공단 지사에 문의. 3. 공단 지시에 따른 서비스 조정 협의 진행 (문서화 필수). 4. 조정 결과를 요양 계획에 반영 및 시스템에 입력. 선배의 한마디 "노인장기요양보험 행정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현실로 만드는 일이에요. 법조문의 '제한'이라는 단어가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뒤에는 한정된 재정으로 최대한 많은 분께 공정하게 서비스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어요. 복잡한 사례를 마주할 때는 '이 분께 가장 적합한 돌봄 조합은 무엇일까?'라는 질문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법규도 이해하기 쉬워질 거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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