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형태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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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형태가 아닌 것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시설급여, 복지용구급여로 구분된다. 특별현금급여는 건강보험의 급여 형태이다.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는 급여의 구체적인 형태를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묻고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는 목적과 급여 체계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화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보험 제도예요.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급여로 구분됩니다. 이 중 재가급여는 다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세부 서비스로 나뉘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 특별현금급여입니다. 핵심! 특별현금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건강보험의 급여 형태 중 하나예요. 이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고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예를 들어 건강검진 수검 시 일부 비용을 지원하거나, 일정 요양비를 초과하여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지원하는 본인부담상한제(Out-of-pocket maximum) 초과분 환급 등이 여기에 속해요.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체계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및 시행령에 명시된 정확한 급여 형태입니다.
방문요양: 재가급여의 대표적 형태로,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시설급여: 노인장기요양시설(요양병원,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에 입소하여 제공받는 요양 서비스를 말해요.
단기보호: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 요양시설에 단기간(보통 최대 30일) 입소하여 휴식 또는 가족의 일시적 부재 시 돌봄을 제공받는 서비스예요.
재가급여: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모든 형태의 요양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를 총칭하는 개념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해요. 등급은 1등급(가장 중증)부터 5등급(가장 경증)까지 있으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한도(이용시간, 금액)가 달라져요. 또한, 모든 급여에는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됩니다. 개념 정리
구분주요 급여 형태비고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 복지용구급여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서비스 이용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진찰, 검사, 처치, 수술, 약제 등), 건강검진, 특별현금급여질병·부상의 예방·진단·치료·재활 목적
한눈에 비교!
비교 항목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험
목적장기적인 일상생활 지원 및 돌봄질병의 예방·진단·치료·재활
대상자65세 이상 노인 등,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전 국민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급여 형태서비스 제공 (방문, 시설 이용) 및 복지용구의료서비스 제공 및 현금 급여(특별현금급여)
본인부담급여비용의 15~20% (소득별 차등)진료비의 일정 비율 (통상 2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실무 포인트 병원 행정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업무는 주로 요양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재활의학과 등에서 접하게 돼요. 시설급여(요양병원 입원)를 제공할 경우, 건강보험 청구와 별도로 장기요양보험 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해야 해요. 청구 시에는 환자의 장기요양등급, 제공한 서비스 내용(간호, 재활치료 등), 이용 일수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건강보험과의 중복 지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암기 팁 "노인장기는 서비스(방문/시설/용구), 건강보험엔 현금도 있다(특별현금급여)"라고 외우면 구분이 쉬워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는 모두 '무엇을 해주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목적, 대상, 급여 종류, 재정(보험료 부과 방식), 관리 주체(국민건강보험공단 vs 장기요양보험공단) 등 전반적인 체계를 건강보험과 비교하여 출제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특히 '특별현금급여'는 건강보험 고유의 급여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또는 "건강보험의 급여 형태로 옳은 것은?"과 같이 반대 방향으로도 출제될 수 있어요. 급여 체계를 통째로 이해하고 있어야 변형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요양병원 원무팀에 입원 중인 김 할머니(80세, 장기요양 2등급)의 자녀가 찾아와 '어머니가 여기서 받는 모든 치료가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 거죠?'라고 묻습니다. 또한 '시설 이용료는 별도로 내나요?'라는 질문도 합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받는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2. 법적/규정 검토: 건강보험은 '의료행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서비스(간호·돌봄·재활훈련 등)'에 각각 적용됩니다. 시설 이용료(입원료)는 장기요양보험 급여에 포함됩니다. 3. 대응 및 처리: 환자 가족에게 다음과 같이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할머니께서 받으시는 의사 선생님의 진찰, 검사(X-ray, 혈액검사), 약물 처방 등은 건강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이 부분은 본인부담금 20%를 내시게 됩니다." - "반면,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일상생활 도움, 간호사 선생님의 기본 간호, 재활치료사 선생님의 기능 회복 훈련, 그리고 이 병실에 계시는 비용(입원료)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이 부분은 본인부담금이 15%입니다(소득수준에 따라 다름)." - "따라서 청구서(내역서)도 두 보험에서 각각 나오며,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계산하게 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두 보험의 급여 대상을 혼동하여 중복 청구하거나, 반대로 청구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면 부당이득 반환 및 가산금 납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요양병원에서는 의료행위와 장기요양서비스를 구분하여 기록(EMR)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히 분리 청구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이에요. 업무 프로토콜 요양병원 원무팀의 이중 청구 프로토콜: 1. 환자 등록 시: 건강보험 자격 + 장기요양등급 확인 및 시스템 등록. 2. 진료/서비스 제공 시: 의무기록부에 서비스 구분 명확히 기록 (예: [의료] 혈당검사 / [요양] 식사 보조). 3. 월말 청구 시: - 건강보험 청구: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 - 장기요양보험 청구: 장기요양서비스 및 입원료를 장기요양보험공단에 청구. 4. 환자 안내: 통합된 본인부담금 고지서를 발급하며, 두 보험의 부담 내역을 구분하여 설명. 선배의 한마디 "보건행정은 복잡한 사회보장 제도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연결고리예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을 구분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노인이 어떤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일이에요. 가족들의 혼란을 명쾌하게 풀어주는 설명이야말로 전문 행정가의 가치를 보여주는 순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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