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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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요양병원 입원 서비스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자택에서 받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포함된다.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을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별도의 사회보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크게 핵심! 재가급여시설급여로 나뉘어요. - 재가급여: 수급자가 자신의 집(재가)에서 받는 서비스예요. 본인의 생활 공간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이 핵심이에요. -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제공받는 서비스예요. 요양병원,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이 여기에 속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 '요양병원 입원 서비스'입니다. 이는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서비스예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재가급여의 종류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등이 명시되어 있어요. '요양병원 입원 서비스'는 법 제31조에 따른 시설급여의 한 형태로, 재가급여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단기보호 서비스'는 재가급여에 포함되지만, 일시적으로 시설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시설급여와 혼동하기 쉬워요. 단기보호는 가족의 휴가나 응급 상황 시 일정 기간(보통 최대 30일) 동안 보호시설에 머물며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임시적인 성격의 재가급여라는 점이 다르답니다. - ② 단기보호 서비스: 재가급여 (법 제30조 제1항 제5호). - ③ 방문목욕 서비스: 재가급여 (법 제30조 제1항 제2호). - ④ 방문요양 서비스: 재가급여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⑤ 주야간보호 서비스: 재가급여 (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정 등급(1~5등급), 본인부담금(일정 비율 또는 상한액 적용), 관리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의 역할도 함께 이해해야 해요. 또한, '요양병원'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겸용되는 기관으로, 일반 입원(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목적의 입원(장기요양보험)이 구분되어 적용된다는 점도 중요해요.
개념 정리
급여 구분의미주요 서비스 예시
재가급여수급자가 자택에서 받는 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지원
시설급여요양시설에 입소하여 받는 서비스요양병원 입원,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입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한눈에 비교!
비교 항목단기보호 서비스 (재가급여)요양병원 입원 서비스 (시설급여)
목적가족의 일시적 부재 또는 휴식 지원장기적인 요양과 치료 필요
이용 기간일시적(최대 30일 등)장기적(필요 기간)
장소주로 주야간보호센터 또는 단기보호전용시설의료법상 요양병원
서비스 성격보호 및 일상생활 지원 중심의료적 요양과 재활 치료 병행

실무 포인트 - 원무 행정 담당자는 수급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때 재가급여시설급여를 정확히 구분하여 안내해야 해요. - 요양병원 입원 시, 건강보험(의료비)과 장기요양보험(요양비)의 이원화된 청구가 이루어지므로, 관련 수가 항목과 청구 절차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 단기보호 서비스 이용 시, 사전에 기간과 이용 시설을 확정하고 관리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암기 팁 "가는 에서"라고 연상하세요! 재가급여는 '집(재가)'에서 받는 서비스(방문O, 주야간, 단기)이고, 그 반대인 '시설에 들어가는 서비스(입원, 입소)'는 시설급여라고 외우면 쉽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재가급여 vs 시설급여 구분'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 주제예요. 특히 '단기보호'가 재가급여라는 점을 묻는 함정 문제가 자주 나오니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할머니께서 평소 집에서 방문요양을 받다가, 딸의 해외 출장으로 2주간 일시 보호가 필요해졌습니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 정답: 단기보호 서비스. - OX형: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에는 요양병원에서의 장기 입원 서비스가 포함된다. (X)"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보호자가 A 요양병원 원무과를 찾아와 상담합니다. '아버지가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평소에는 집에서 방문요양사님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 한 달 정도 완전히 모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양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나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로 인한 장기요양 서비스 공백 문제입니다. 2. 법적/규정 검토: 이 경우, 시설급여인 '요양병원 입원'보다는 재가급여인 '단기보호 서비스'가 더 적합한 해결책입니다. 단기보호는 최대 30일(연간 90일 한도)까지 이용 가능하며, 요양병원이 아닌 단기보호 전문시설이나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제공됩니다. 3. 대응 및 처리: - "고객님,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하시다면 '요양병원 입원'이 아니라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더 적합합니다. 이 서비스는 등록된 단기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머물며 보호와 일상생활 지원을 받는 재가급여예요." - 이용 절차(관리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시설 배정 → 이용)를 안내합니다. - 만약 어르신의 상태가 의료적 치료가 매우 필요한 경우라면, 요양병원 입원(시설급여) 가능성을 진료과와 협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을 추가 설명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상담 내역을 기록하여, 향후 동일한 문의가 들어왔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단기보호 서비스를 '요양병원 입원'으로 오인하여 잘못 안내하면, 수급자에게 불필요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서비스 이용에 혼란을 줄 수 있어요. - 모든 안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야 하며, 불확실한 내용은 관리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부)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업무 프로토콜
단계행동관련 서식/정보
1. 상담 접수보호자의 요구(일시적 보호 필요) 확인-
2. 서비스 판단요구 사항이 '재가급여' 중 단기보호에 해당함을 확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0조 급여 종류
3. 절차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단기보호 서비스 신청 방법 안내공단 홈페이지, 전화번호(1577-1000)
4. 대안 제시의료적 필요 시 요양병원 입원(시설급여) 가능성은 별도 협의 필요함을 설명해당 요양병원 입원 기준

선배의 한마디 "노인장기요양보험 행정은 '돌봄'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해요. 수급자와 보호자가 실제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공감하며, 법이 정한 다양한 서비스 옵션을 정확히 연결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구분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하는 첫걸음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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