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심사 시,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환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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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심사 시,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환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설
요양급여기준에 따른 적정수가를 초과하여 청구한 경우는 '초과청구'에 해당하며, 부당이득 환수보다는 '부당청구'로 처리되어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당이득은 허위·부정청구(2번)나 진료기록 미비로 인한 진료 적정성 판단 불가(1번) 등에서 발생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중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한 심사결정을 통지한 후, 요양기관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보험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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