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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
문제

다음 중 '보장구'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보장구란 신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의수, 의족, 휠체어, 보청기 등)를 말한다. 안경은 특정 조건 하에서만 보장구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휠체어가 대표적인 보장구에 해당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는 보장구(Assistive Device)의 정의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보장구는 단순한 의료 소모품이나 일반 의료기기가 아니라, 신체 기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여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특수한 기구를 의미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보장구는 법적으로 '신체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구'로 정의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에서 급여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품목에 포함되어야 해요. 대표적인 예로는 의수·의족, 휠체어, 보청기, 흰지팡이 등이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③번 '휠체어'는 이동 기능이 저하된 사람의 보행 기능을 보완·대체하는 대표적인 보장구입니다. 건강보험 수가 기준에도 별도의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처방 및 급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일회용 마스크', ②번 '일회용 주사기', ⑤번 '혈당 측정 검사지'는 모두 의료 소모품(Medical Consumables)에 해당해요. 이들은 치료나 검사 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이며, 신체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기구'의 성격을 갖지 않아요.
혼동 주의! ④번 '안경'은 시력 보정 도구이지만, 건강보험상 보장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우 제한적인 조건(예: 선천성 백내장 수술 후 등)이 필요해요. 일반적인 근시나 난시용 안경은 보장구가 아닌 '의료기기' 범주에 속하며, 대부분 본인 부담이에요. 따라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안경'은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보장구 급여는 의사의 처방이 필수이며, 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야 해요. 또한, 내구연한(예: 휠체어 5년)이 정해져 있어 해당 기간 내에는 중복 급여가 제한됩니다. '의료기기'와 '보장구'는 종종 혼동되지만, 법적 정의와 보험 적용 여부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에 휠체어를 처방받은 환자 보호자가 청구 문의를 해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셨는데, 건강보험이 다 적용되나요?'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의 장애 정도(중증도), 처방 의사의 소속(재활의학과 등), 처방된 휠체어의 종류(수동/전동, 표준형/특수형)를 확인해요. 2. 법적/규정 검토: 건강보험 수가 기준상 휠체어 급여는 본인부담금 20%가 적용되며, 장애등급이나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급여 한도가 달라져요. 전동휠체어는 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3. 대응 및 처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다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심사 청구 후 확정됩니다."라고 정확히 안내해야 해요. 처방전과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청구 서류를 준비해요. 4. 사후 기록/보고: 보장구 급여 이력은 환자 기록에 관리하며, 내구연한을 고려해 향후 재청구 시기를 관리해야 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핵심! 보장구는 의료기기법의 적용도 받아요.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처방하거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 급여를 청구하면 부당청구로 간주되어 벌금 부과 또는 급여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항상 최신의 보건복지부 고시로 급여 품목과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업무 프로토콜
단계행동필요 서류/확인사항
1. 처방 확인의사의 보장구 처방전 수령진단명, 보장구 명세, 의사 서명
2. 자격 확인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및 장애등록 여부 확인건강보험증, 장애인증명서(해당 시)
3. 청구 서류 작성보험청구서(의무기록 사본 첨부)의무기록 요약서, 처방전 사본
4. 심사 및 급여보험심사평가원(HIRA)에 청구 및 결과 확인심사결정통보서
5. 환자 안내본인부담금 안내 및 수령 확인영수증, 사용설명서 전달
선배의 한마디 "보장구 업무는 환자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법정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급여가 되는가'를 철저히 숙지하는 게 중요해요. 휠체어 한 대가 환자에게는 세상과 연결되는 다리와 같다는 걸 기억하면서, 정확한 행정 처리로 그 다리를 튼튼히 놓아주는 보건행정인이 되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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