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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
문제

다음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종류는 진료,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보장구의 지급, 간호·요양, 이송, 건강검진으로 규정되어 있다.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는 별도의 비급여 항목에 해당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간호·요양'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요양급여의 구체적 종류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보험으로, 그 급여의 범위는 법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는 요양급여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어요.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범위를 한정하는 매우 중요한 규정이에요. 급여 대상이 되는 서비스(급여)와 그렇지 않은 서비스(비급여)를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이 조항이죠.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어요: 1) 진찰·검사·처치·수술·재활 그 밖의 진료,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보장구의 지급, 4) 간호·요양, 5) 이송, 6) 건강검진. 여기서 '간호·요양'은 의학적 필요에 따른 전문 간호 서비스나 요양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간병(돌봄, Custodial care)' 서비스와는 구분됩니다. 요양병원에서 제공하는 간병 서비스(개인위생 보조, 식사 보조 등)는 대부분 비급여로, 환자가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 진료: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가장 기본적인 요양급여 종류입니다. 진찰, 검사, 처치, 수술, 재활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돼요.
  • ② 건강검진: 법 제41조 제1항 제6호에 명시된 급여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일반, 영유아, 암 등)이 대표적이에요. 혼동 주의! 모든 건강검진이 아닌, 법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의 검진만 급여 대상이에요.
  • ④ 약제 지급: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약제·치료재료의 지급'에 포함되는 명확한 급여 종류입니다.
  • ⑤ 보장구 지급: 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급여입니다. 의족, 의수, 휠체어 등이 해당되며, 일정 기준과 절차를 거쳐 급여가 결정돼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비급여(자가부담) 항목: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진료 항목입니다. 간병 서비스 외에도 특실료, 선별진단검사 중 일부, 미용 목적 수술 등이 있어요.
  • 본인부담금: 급여 항목이라도 환자가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요양급여의 본인부담률은 연령, 의료기관 종별, 입원/외래에 따라 달라져요.
개념 정리
구분급여 항목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비급여 항목 (예시)
진료 관련진찰, 검사, 처치, 수술, 재활미용성형, 특실/특식료
재료/장비약제, 치료재료, 보장구 지급고가의 임플란트 중 일부
서비스/이동의학적 간호·요양, 이송(구급차 등)간병 서비스, 개인용 이동 수단
예방법정 건강검진일반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한눈에 비교!
용어의미법적 근거/특징
간호·요양 (급여)의사의 지시에 따른 전문 간호 서비스 (예: 상처관리, 주사, 관장)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4호
간병 서비스 (비급여)일상생활 활동(ADL) 보조 (예: 목욕, 식사, 이동 도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급여항목에 명시
실무 포인트 원무과 직원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비급여 항목에 대한 사전 고지를 반드시 해야 해요. 특히 요양병원 입원 시 '간병 서비스'는 대표적인 비급여이므로, 입원 안내 시 비용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비급여 동의서를 받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분쟁과 환불 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암기 팁 요양급여 6종을 외울 때는 "진(진료)약(약제)보(보장구)간(간호요양)이(이송)건(건강검진)"이라는 초성으로 연상하면 쉽습니다. '간'이 '간병'이 아니라 '간호·요양'임을 꼭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요양급여 종류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초고빈도 핵심입니다. 단순히 종류를 나열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주어진 사례(예: "다음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것은?")에서 급여/비급여를 구분하는 형태로도 자주 나와요. '간병 서비스'가 비급여라는 점은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1. 사례형: "뇌졸중 후유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A씨.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서비스는? ① 처방약 ② 물리치료 ③ 식사 보조 간병 서비스 ④ 주사 처치"
  2. OX형: "건강보험 요양급여에는 건강검진이 포함된다. (O/X)"
  3. 복합 선택형: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것들을 모두 고르시오."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에 근무하는 당신에게,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환자의 자녀가 찾아와 문의합니다. '아버지 입원 비용 명세서에 매일 '간병비' 5만원이 따로 나오는데, 이게 건강보험에서 하나도 안 깎여 나오네요. 왜 보험 적용이 안 되나요? 이건 필수 서비스 아닌가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보호자가 비급여 항목인 '간병 서비스'의 성격과 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민원입니다.
  2. 법적/규정 검토: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비급여 항목)을 근거로 설명을 준비합니다. '간호(급여)'와 '간병(비급여)'의 법적 정의 차이를 명확히 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간병비'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건강보험은 의학적 치료(진찰, 투약, 주사, 재활치료 등)에 대한 비용을 보장하며, 일상생활 돌봄(식사 보조, 세면 도움, 이동 보조 등)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원 시 작성해주신 동의서에도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고 차분히 설명합니다. 필요하면 관련 법조문이나 병원의 비급여 안내문을 보여주며 설명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민원 내용과 설명한 내역을 간단히 기록으로 남겨, 동일 문의가 반복될 경우 대응에 참고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고지동의입니다. 입원 또는 시술 전에 비급여 항목에 대해 서면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환자가 비용 부담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 제46조의2(비급여 진료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할 수도 있어요. 업무 프로토콜 요양병원 입원 시 간병 서비스 비급여 안내 프로토콜 1. 입원 상담 시: 입원 안내지에 '간병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을 명시적으로 기재. 2. 입원 서류 작성 시: 별도의 '비급여 항목 동의서'에 '간병 서비스'를 포함시켜 설명하고 서명 받음. 3. 비용 고지 시: 입원비 명세서에서 간병비를 건강보험 공제액 외 별도 항목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 4. 민원 발생 시: 법적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들어 설명, 입원 시 작성한 동의서를 제시. 선배의 한마디 "보건행정은 법과 현장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이에요. '간병 서비스가 왜 비급여일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보세요.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 공적 보장과 사적 책임의 경계, 장기요양보험과의 역할 분담 등 더 넓은 보건의료체계의 그림이 보일 거예요. 단순히 '암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정한 규칙'으로 이해하면 훨씬 흥미로워질 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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