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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
문제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한 환자에게 지급되는 '입원급여식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입원급여식대는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한 자에게 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식사비를 말한다. 전액 지원이나 현금 지급이 아니며, 기간 제한도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요양급여비용 산정 특례에 관한 내용이에요. 입원급여식대는 일반적인 입원환자와 구분되는,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한 환자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급여 항목이죠.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입원급여식대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한 환자의 영양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예요. 일반 병원 입원 시 환자가 부담하는 식사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핵심!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원한다는 점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⑤번의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규칙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한 자에게는 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식사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단이 매년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방식이 결정된다는 의미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현금으로 지급'은 틀린 설명이에요. 입원급여식대는 현금이 아닌, 비용 지원(Voucher) 형태로 제공됩니다. 즉, 병원이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②번 '모든 음식 비용 전액 지원'도 오류예요. 지원 범위는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기준 식단과 금액 내로 한정됩니다. 환자의 임의 선택 식사는 본인 부담이죠.
③번 '치료식에 한하여'는 지나치게 제한적인 설명이에요. 입원급여식대는 일반 식사도 포함하며, 치료식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영양관리료가 청구될 수 있어요.
④번 '30일 동안만 지원'은 전혀 근거가 없는 설명이에요. 입원급여식대는 요양병원 입원 기간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입원급여식대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에 특화된 급여입니다. 반면, 일반 종합병원(General hospital)이나 병원(Hospital)에 입원한 환자의 식사비는 전액 본인 부담이 원칙이라는 점을 꼭 구분해야 해요. 또한, 요양병원 입원 시 본인이 부담하는 식대 본인일부부담금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개념 정리
용어정의법적 근거특징
입원급여식대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한 환자에게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식사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비용 지원 형태, 기준 금액 내 지원, 입원 기간 동안 지급
일반 입원 식사비일반 병원 입원 환자가 부담하는 식사 비용-전액 본인 부담, 건강보험 급여 대상 아님
영양관리료의사의 처방에 따른 특수 치료식(예: 경관영양, 정맥영양)에 대한 비용요양급여비용 세부기준별도의 수가 항목으로 청구 가능
한눈에 비교!
구분입원급여식대 (요양병원)일반 입원 식사비 (종합병원/병원)
지급 주체건강보험공단 (기준액 지원)환자 본인 (전액 부담)
지급 형태비용 지원 (병원→공단 청구)현금 지불 (환자→병원)
법적 성격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일부비급여, 병원 서비스 비용
적용 기간장기 입원 기간 전체입원 기간 전체
실무 포인트 요양병원 원무팀은 입원 환자에게 입원급여식대를 적용할 때 다음을 확인해야 해요. 1. 적용 대상: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한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 2. 청구 방법: 별도의 수가 코드를 사용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월 단위로 청구합니다. 환자에게는 식대 본인일부부담금을 별도로 징수해야 해요. 3. 기준 확인: 매년 건강보험공단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산정 세부기준'에서 식대 단가와 지급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암기 팁 "요양병원, 장기입원, 공단 기준, 식대 지원" 이 네 가지 키워드로 연결지어 외우세요. 일반 병원 식사비는 '본인 전액'이라는 점과 대비되니까 함께 암기하면 효과적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이 주제는 핵심! "요양병원 특별 급여 항목"으로서 꾸준히 출제돼요. 특히 '현금 지급이 아니다', '전액 지원이 아니다', '기간 제한이 없다'는 오답 지문에 주의하세요. 건강보험공단이 기준을 정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정답 포인트예요. 기출 변형 주의! 동일 개념을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할 수 있어요. - 사례형: "80세 노인 환자가 요양병원에 6개월간 입원했습니다. 이 환자의 식사비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계산형: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입원급여식대 일일 단가가 8,000원일 때, 30일간의 지원 총액은?" (정답: 240,000원. 단, 실제 시험에는 금액이 주어질 거예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 직원님,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데 식사비 영수증을 받았어요. 건강보험이 다 지원해주는 거 아닌가요? 왜 본인부담금이 따로 나오죠?"라는 환자 보호자의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보호자가 입원급여식대의 성격과 본인일부부담금을 혼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법적/규정 검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와 건강보험공단의 세부기준을 확인합니다. 입원급여식대는 핵심! '전액 지원'이 아닌 '기준액 지원'이며, 그 초과분 또는 본인부담률 적용분은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안내 말씀드릴게요. 건강보험에서 식사비를 일정 금액까지 지원해주는 '입원급여식대'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전액 지원이 아니라 공단에서 정한 기준 금액 내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규정상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여기 공단 고시 자료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라고 명확히 설명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민원 내용과 설명한 내역을 병원의 민원 관리 시스템에 기록하여, 추후 동일 문의 시 일관된 답변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절대 "건강보험이 다 알아서 해준다"거나 "식사비는 무료다"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부담금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요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의료법 상의 진료비 고지 의무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업무 프로토콜 요양병원 입원급여식대 처리 절차 1. 입원 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입원급여식대 지원 내용과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면으로 고지 및 설명합니다. 2. 월간 청구: 매월 말, 입원 환자 명단과 일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입원급여식대 수가 항목을 청구합니다. 3. 본인부담금 징수: 공단 심사 결과를 받은 후, 환자에게 부과되는 식대 본인일부부담금을 계산하여 별도로 안내하고 징수합니다. 4. 기준 관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식대 단가나 기준 변경 시 즉시 반영합니다. 선배의 한마디 "요양병원 행정은 일반 병원과 다른 특수 급여 항목이 많아요. 입원급여식대는 그 대표적인 예죠. 이 제도는 노인 장기요양 수요를 감안한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해요. 단순히 '급여다, 아니다'를 외우기보다, '왜 요양병원에만 이런 특별 지원이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건강보험 체계의 층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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