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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
문제

다음 중 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해설
요양급여비용은 진찰·검사·약제·처치·수술·입원 등 치료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개인 TV 임대료와 같은 편의시설 이용료는 비급여 항목에 해당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와 그에 포함되는 비용의 구분을 묻고 있어요. 건강보험의 핵심은 '의료필요성(Medical necessity)'에 기반한 치료 행위에 대해 보험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죠.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요양급여란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진찰·검사·투약·처치·수술·재활·예방·입원·간호 등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요양급여비용이에요. 반면,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편의성 서비스나 특수한 조건을 요구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① 입원 시 개인 TV 임대료는 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는 환자의 치료나 회복에 필수적인 의료 행위가 아닌, 단순한 편의 제공 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비급여 항목' 지침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죠.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의료필요성에 기반한 핵심 치료 행위에 대한 비용이에요.
검사료: 질병 진단을 위한 필수 행위 (예: 혈액검사, 영상촬영).
약제비: 치료를 위해 처방된 의약품 비용.
처치 및 수술료: 직접적인 치료 개입 행위.
진찰료: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고 평가하는 기본 행위. 이들은 모두 상대가치점수(RVS, Relative Value Score) 기반의 수가표에 명시되어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이 돼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은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 방식이 기본이지만, 일부 질환군에는 포괄수가제(DRG, Diagnosis Related Group)가 적용됩니다. 또한, 급여 여부는 '의료필요성'과 더불어 '효과성', '경제성' 평가를 거쳐 결정되며,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예요. 개념 정리
구분내용비용 예시
요양급여비용 (급여)의료필요성에 기반한 치료 행위 비용진찰료, 검사료, 약제비, 처치/수술료, 기본 입원료
비급여 항목치료와 직접 무관한 편의 서비스 또는 특수 서비스개인 TV/냉장고 임대료, 특실 차액, 미용 목적 성형수술, 일부 고가 신약
한눈에 비교!
비교 항목급여 (의료필요 O)비급여 (의료필요 X or 특수)
법적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결정 주체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 의료기관 자체
환자 부담본인부담금 적용 후 보험공단 부담전액 환자 본인 부담
실무 판단 기준표준진료지침, 상대가치점수(RVS) 존재 여부편의성, 선택적 서비스, 미승인 항목
실무 포인트 원무과 직원은 환자에게 청구서(진료비내역서)를 발급할 때,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해야 해요. 특히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분쟁과 행정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입원 시 개인 TV 임대료'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별도의 동의서를 받고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암기 팁 "진검약처수입(진찰, 검사, 약제, 처치, 수술, 입원)" 이 여섯 가지가 요양급여의 핵심 구성 요소예요. 다만, '입원' 중에서도 기본 병실료는 급여지만, 특실이나 편의시설 이용료는 비급여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요양급여 범위는 매년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예요. 특히 '비급여 항목'을 골라내는 문제가 많으니, 대표적인 비급여 사례(특실차액, 미용성형, 예방접종 중 일부, 건강검진, TV/전화 임대료 등)를 리스트업해 외우는 것이 좋아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적용되는 것은?" 또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제공해야 할 설명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사례: 비급여 수술에 대한 설명) 등으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항상 '의료필요성'과 '급여/비급여' 구분이라는 기본 원리를 적용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환자 A씨가 1주일간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 수속을 위해 원무과에 왔어요. 진료비 내역서를 받아보니 '진찰료', 'CT 검사료', '수술료', '약제비' 외에 '개인 TV 임대료 15,000원'과 '특실 차액 100,000원'이 별도로 청구되어 있었어요. A씨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며 항의하고 있어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의 항의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의 혼동에서 비롯됐어요. 2. 법적/규정 검토: 국민건강보험법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정에 따라 '개인 TV 임대료'와 '특실 차액'은 명백한 비급여 항목이에요. 3. 대응 및 처리: - 환자에게 진료비 내역서를 보여주며, 각 항목을 하나씩 설명해요. - "진찰료, 검사료, 수술료, 약제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만 내시면 됩니다. 반면, TV 임대료와 특실 이용은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선택적 서비스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라고 명확히 안내해요. - 핵심! 이때, **입원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사전 동의서**가 환자에게 서명 받아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동의서가 있다면 이를 보여주며 설명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요. 4. 사후 기록/보고: 민원 내용과 설명 과정을 간략히 기록해 두어요. 동의서 미비 등 시스템적 문제가 발견되면 관련 부서(간호부, 기획부)에 개선을 건의해야 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비급여 항목에 대한 사전 동의는 의료법 제24조(설명의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항목 고지 및 동의 지침'에 따른 필수 절차예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나 행정지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의료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요. 업무 프로토콜 비급여 항목 청구 및 동의 프로토콜 1. 입원/수술 전: 비급여 항목 리스트를 환자에게 제시하고 설명. 2. 동의서 작성: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한 '비급여 항목 선택 동의서'를 작성·보관. 3. 시스템 등록: 환자 차트(Chart) 및 원무시스템에 비급여 항목 등록 및 동의 여부 표기. 4. 퇴원 시: 진료비내역서에 급여/비급여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 및 설명. 5. 기록 보관: 동의서는 진료기록 보존기간(5년) 동안 보관. 선배의 한마디 "보건행정은 병원과 환자, 보험공단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요. 'TV 임대료' 같은 작은 항목 하나도 법과 원칙에 따라 명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큰 신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환자 입장에서는 모든 비용이 '병원비'로 느껴지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전문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해주는 그 순간이 바로 보건행정의 가치가 발휘되는 순간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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