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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
문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진료,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보장구의 지급, 요양병원의 입원급여식대, 장제비로 한정된다. 간병 서비스는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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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묻고 있어요. 건강보험의 재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가 보험으로 지급되고 어떤 것은 본인 부담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은 원무 행정의 기본 중 기본이죠.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는 법으로 그 종류가 엄격히 정해져 있어요. 이는 무한정 보장이 아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에 한정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이에요. 따라서 '간병'과 같은 비(非)의료적 생활 보조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이 ①번인 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명시된 요양급여의 종류에 '간병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법령에 따른 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아요.

구분요양급여 종류비고
1진료 (진찰, 검사, 처치, 수술, 재활 등)의료인의 직접적 서비스
2약제·치료재료의 지급의약품, 주사기, 붕대 등
3보장구의 지급의수, 의족, 휠체어 등 (일정 기준)
4요양병원 입원급여식대장기요양병원에 한함
5장제비사망 시 일정 금액 지급

'간병 서비스'는 환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비의료적 활동으로,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급되지 않고 전적으로 본인 부담 또는 민간 보험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영역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법정 요양급여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 ②번 진료: 요양급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 ③번 약제 지급: 처방된 의약품에 대한 급여입니다.
- ④번 보장구 지급: 일정 장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⑤번 입원급여식대: 주의! 모든 입원 환자의 식사가 아닙니다. 요양병원(장기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한 환자에 한해 지급되는 식대 지원 제도입니다. 일반 종합병원 입원 환자의 식사는 본인 부담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요양급여와 혼동하기 쉬운 개념으로 비급여 항목을 정리해야 해요. 건강검진(일부 국가검진 제외), 예방접종(일부 무료접종 제외), 미용 목적 수술, 한의약 침·부항(일부 치료적 목적 제외), 특실/1인실 차액, 간병 서비스 등은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입니다. 개념 정리 -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의 종류) - 핵심 원칙: 건강보험 급여는 의료 필요성(Medical Necessity)에 기반한 필수 서비스에 한정. - 5대 요양급여: 진료, 약제/치료재료, 보장구, (요양병원)입원급여식대, 장제비. 한눈에 비교!
구분요양급여 (보험 적용)비급여 (본인 부담)
진료 행위질병 치료 목적의 진찰, 검사, 수술건강검진, 미용 성형, 일부 한방 치료
입원 관련요양병원 입원 시 식대 지원일반 병원 입원 식사비, 특실 차액
보조 서비스의료적 보장구(의수,의족 등)간병 서비스, 일반 용도의 휠체어
약제처방전에 의한 치료 목적 의약품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실무 포인트 원무 접수창구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간병비도 보험 처리 안 되나요?"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때 "건강보험법상 간병 서비스는 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본인 부담입니다"라고 법적 근거를 들어 정확히 안내해야 민원을 예방할 수 있어요. 또한, 요양병원 입원급여식대는 해당 병원의 요양병원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암기 팁 요양급여 5가지는 "진(진료)약(약제)보(보장구)입(입원급여식대)장(장제비)"으로 두음법칙을 이용해 외우세요! "간병"은 이 5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요양급여 종류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초고빈도 주제예요. 주로 '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기, 또는 '요양병원 입원급여식대'의 적용 조건을 묻는 형태로 나와요. 5가지를 정확히, 그리고 각 항목의 세부 조건(예: 보장구는 기준 충족 시, 입원급여식대는 요양병원에 한함)까지 함께 암기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1. 사례형: "뇌졸중 후유증으로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A씨. 건강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 진료비, 약제비, (요양병원)입원급여식대는 O, 간병비는 X. 2. 확인형: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것 모두 고르기" → ②,③,④,⑤번 선택.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 직원님,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간병인을 둬야 해서 비용 부담이 큽니다. 건강보험으로 간병비 좀 지원받을 수 없나요?"라는 보호자의 문의가 접수되었습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가 입원한 기관이 '요양병원'인지 '일반 종합병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요양병원이라도 간병비 지원은 없음) 2. 법적/규정 검토: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근거로, 간병 서비스는 법정 요양급여 종류에 포함되지 않음을 설명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안타깝게도 건강보험법상 간병 서비스는 급여 대상이 아니라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요양병원 입원 시에는 입원급여식대가 일부 지원되니, 그 부분은 청구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명확히 안내합니다. 4. 대안 제시: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보험 적용 가능 여부(노인성 질환 등 특정 조건 하)나 민간 간병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절대 "아마 안 될 거예요"라는 모호한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 조문을 근거로 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 불만이 생기거나, 간병비를 무리하게 보험 청구하려는 시도를 방조하면 부당이득 환수 및 벌칙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업무 프로토콜
단계행동확인 사항/서류
1. 문의 접수"간병비 보험 적용" 관련 문의 인지-
2. 법규 확인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 종류 확인법령집, 내부 매뉴얼
3. 안내 및 설명"급여 대상 아님" 명확히 통보. 입원급여식대는 별도 지원 설명표준 안내문구 활용
4. 대안 정보 제공장기요양보험, 민간 보험 등 타 지원 경로 안내 (선택)관련 기관 연락처
5. 기록민원 내용 및 처리 결과 간략 기록 (필요시)민원 처리 대장
선배의 한마디 "보건행정은 병원의 뼈대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이에요! 법규를 단순 암기하기보다 '왜 간병 서비스는 보험 적용이 안 될까?'를 고민해보세요.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에요. 만약 간병까지 무상으로 보장한다면 재정이 순식간에 고갈될 거예요. 이런 '재정의 한계성'과 '의료 필요성의 원칙'을 이해하면, 건강보험 체계를 통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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