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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납부
문제

건강보험에서 '선택진료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부과 방식은?

선택진료료는 의사와 환자가 계약한 특별한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부과되는 비용이다.
해설
선택진료료는 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초과하는 비용으로, 전액이 환자 본인 부담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률이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과는 별개로 처리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중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선택진료료(Selective Medical Fee)의 본인부담 구조를 묻고 있어요. 선택진료료는 건강보험의 기본적인 보장 범위를 넘어서는, 환자와 의사 간의 특별 계약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그 재정적 책임의 주체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선택진료료요양급여비용과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는 법정된 수가 기준(상대가치점수(RVS) 등)에 따라 산정된 비용으로, 여기에 본인일부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반면, 선택진료료는 이 법정 수가를 초과하는 부분, 즉 '초과분'에 해당하며, 이는 핵심! 의료공급자(병원·의사)와 환자 간의 자유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불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④번 '선택진료료는 100% 본인 부담이며, 별도의 본인일부부담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에 명확히 근거를 두고 있어요. 법령상 선택진료료는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이 '0원'입니다. 결국, 환자가 병원에 지불하는 총 비용은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 + (선택진료료 전액)으로 구성됩니다. 선택진료료 자체에는 본인일부부담률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없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과 ③번은 선택진료료를 요양급여비용과 혼동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오답이에요. 선택진료료는 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 안에서 본인일부부담률을 찾아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②번 '선택진료료의 50%만 본인일부부담금 계산에 포함'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의의 비율을 제시한 것이에요.
⑤번 '본인일부부담금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표현이 교묘해요. 선택진료료는 본인일부부담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별개의 '100% 본인부담 비용'으로 존재합니다. '제외'라는 표현만 보면 마치 요양급여비용에서 일부가 빠지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선택진료료는 '비급여' 항목 중 하나입니다. 다른 비급여(예: 단순 미용 성형, 특정 건강검진 항목)도 마찬가지로 100% 본인부담이 원칙이지만, 선택진료료는 '급여' 항목(예: 수술)에 대한 '초과 비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또한, 본인부담상한제(Out-of-pocket maximum) 적용 시, 선택진료료는 공제대상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개념 정리
구분요양급여비용선택진료료
성격법정 보장 범위 내 비용법정 수가 초과 계약 비용
비용 구성공단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본인 전액 부담 (공단부담금 0원)
본인일부부담률 적용적용됨 (진료 종별, 연령별 차등)적용되지 않음 (100% 부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포함됨포함되지 않음
법적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등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실무 포인트 원무과에서 청구 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요양급여비용과 선택진료료를 명확히 분리해서 기재해야 해요. 환자에게 고지할 때도 "이 중 OO원은 건강보험 적용 금액이고, △△원은 선택진료료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라고 정확히 설명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선택진료 계약 시 사전 동의서 작성은 필수 절차이며, 이는 의료법상 설명의무 충족을 위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암기 팁 "선택은 100% 나의 책임"이라고 외우세요. '선택'진료료는 국가(공단)가 아닌 '나'(환자)가 전액 선택하여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뜻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선택진료료는 본인부담 구조(100% 본인부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여부(미적용), 그리고 사전 동의서 필요성과 함께 출제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비급여' 전반의 특성과 비교하여 묻는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고급 인공관절을 원하는 정형외과 환자 A씨가 내원했습니다. 표준 인공관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고급 제품은 선택진료료가 추가 발생합니다. 원무과 직원인 여러분은 A씨에게 비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주치의로부터 표준 수가 대비 고급 인공관절의 선택진료료 금액을 확인받습니다. 2. 법적/규정 검토: 핵심!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선택진료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반드시 선택진료 사전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환자 A씨에게 ①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표준 수가 부분의 본인일부부담금, ②고급 인공관절로 인한 선택진료료 전액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고지합니다. "선택진료료 OO원은 보험 적용이 전혀 안 되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후 표준 동의서와 별도로 '선택진료료 동의서'에 서명을 받습니다. 4. 사후 기록/보고: 동의서를 의무기록에 부착하고, 원무 시스템에 선택진료료 항목을 별도로 등록하여 향후 청구 시 정확히 구분되도록 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사전 동의 없이 선택진료료를 부과하면 의료법 위반(부당한 진료비 청구)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동의서에는 진료 내용, 선택진료료 금액, 보험 미적용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1. 선택진료료 발생 가능성 식별 (의사 확인) 2. 환자 대상 비용 세부 고지 (급여/비급여 명확 분리) 3. 선택진료 사전 동의서 작성 및 서명 확보 (필수) 4. 시스템 내 비용 항목 별도 등록 5. 의무기록에 동의서 부착 및 보관 선배의 한마디 "선택진료료는 병원의 중요한 수익원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법적 분쟁이 가장 쉽게 발생하는 지점이기도 해요. '명확한 고지'와 '철저한 동의'가 보건행정 전문가의 핵심 역량입니다.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급여와 비급여를 나누어 설명하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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