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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납부
문제

다음 중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본인일부부담 상한제는 '개인' 단위로 연간 본인부담액 한도를 적용하며, '가구' 단위가 아닙니다. ① 의원 외래 본인부담률 30%는 일반 환자 기준으로 옳은 설명이며, 65세 이상 등 감면은 예외 사항입니다. ② 요양기관이 환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것은 맞습니다. ④ 상급종합병원 외래 일반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60%(진찰료 전액+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입니다. ⑤ 비급여는 전액 본인부담이므로 본인일부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중 본인일부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의 핵심 제도 중 하나인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본인일부부담금은 환자가 의료비 중 일정 부분을 직접 부담하는 금액으로, 의료 이용에 대한 경제적 장벽을 조절하고 무분별한 이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문제는 5가지 진술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에요. 각 선택지는 본인일부부담률, 징수 주체, 상한제 적용 단위, 특정 기관의 부담률, 비급여와의 관계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이에요. "본인일부부담 상한제는 가구 단위로 적용된다"는 설명은 핵심! 사실과 다릅니다. 현행 제도에서 본인일부부담 상한제(Out-of-pocket maximum)는 개인 단위로 적용되어, 개인의 연간 본인부담액이 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요. '가구 단위'로 적용된다는 것은 과거 제도와 혼동한 대표적인 오답 지문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의원급 외래 진료 시 본인일부부담률은 30%이다"라는 진술은 옳습니다. 건강보험법상 의원 외래의 일반 환자 본인부담률은 30%가 기본이에요.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는 감면(20%)이 적용되지만, 이는 예외 사항이며 일반 규정으로서의 진술은 올바릅니다. - ②번: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기관이 환자로부터 직접 징수한다"는 옳은 설명이에요. 요양기관은 진료 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공단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구분하여 환자에게 직접 징수해요. - ③번: 바로 이 지문이 틀렸습니다! 본인일부부담 상한제는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적용돼요. 과거 시행된 '가구별 본인부담한도제'와 혼동하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 ④번: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 시 일반 환자의 본인일부부담률은 60%이다"는 옳은 설명이에요. 상급종합병원 외래는 진찰료 전액과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를 본인이 부담해요(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구조). - ⑤번: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옳은 설명이에요.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므로 본인일부부담금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개념 정리
용어내용비고
본인일부부담금진료비 중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 요양기관이 징수.감면 대상자 존재
본인일부부담 상한제개인의 연간 본인부담액이 기준액 초과 시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과거 '가구한도제'와 혼동 금지
비급여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진료 항목. 전액 본인부담.본인일부부담금 계산에서 제외
선택진료급여 항목이지만, 특별 서비스에 대한 추가 비용을 본인이 선택해 부담.비급여와 법적 성격 다름
한눈에 비교!
구분본인일부부담 상한제 (현행)가구별 본인부담한도제 (과거)
적용 단위개인가구
주요 내용개인 연간 본인부담액 한도 초과 시 초과분 공단 부담가구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가구별 부담 상한액 설정
출제 포인트현행 제도는 개인 단위로 적용됨과거 제도와의 혼동을 유도하는 함정 출제
암기 팁 "인이 한선을 넘는다" → 인 단위 한제!
부담률 숫자 외우기: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 60" (일반 환자 외래 기준). 국시 빈출 포인트 본인일부부담금 관련 문제는 ① 부담률 숫자, ② 상한제 적용 단위 (개인 vs 가구), ③ 감면 대상자 이 세 가지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됩니다. 특히 '상한제 적용 단위'는 매년 함정 지문으로 나오는 단골 손님이에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 신입 직원 B씨는 상급종합병원 접수창구에서 70세 노인 환자에게 "외래 본인부담률이 60%입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환자 자녀가 "아버지는 노인인데 왜 이렇게 높나요? 다른 병원에서는 20%라고 했습니다"라고 항의하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먼저 환자의 건강보험증을 확인하여 65세 이상 노인 여부와 기타 감면 대상(장애인, 수급자) 여부를 시스템에서 재확인해야 해요. 2. 법적/규정 검토: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의원 외래 본인부담률은 감면(20%)됩니다. 그러나 핵심!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환자와 동일하게 진찰료 전액과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가 적용되며 노인 감면(2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인에게도 적용되는 본인일부부담 상한제는 그대로 유효해요. 3. 대응 및 처리: 환자와 보호자에게 "죄송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법령상 노인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 환자와 동일한 6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이는 국가에서 정한 규정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법령 근거를 들어 차분히 설명해야 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더 큰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4. 사후 기록/보고: 민원 내용과 설명한 내역을 접수 시스템에 메모로 남기고, 동료 직원들도 동일한 케이스에 대해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부서 내 공유가 필요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본인부담률을 잘못 계산하거나 안내하여 환자가 과다 납부한 경우, 이는 금전적 손해 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항상 최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확인하고, 시스템 업데이트를 수시로 점검해야 해요. 업무 프로토콜 1. 환자 접수 시 건강보험증 카드 리더기 태깅 또는 수기 입력. 2. 시스템 자동 인식: 주민등록번호 → 연령대, 감면 자격(장애, 수급) 확인 → 해당 부담률 적용. 3. 예외 처리: 상급종합병원 외래 노인 환자 접수 시, 시스템이 자동으로 60%를 적용하는지 반드시 확인. 4. 환자 질의 시: "일반 의원/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부담률 규정이 다릅니다"라고 법령 근거 설명. 5. 월말 결산: 징수한 본인일부부담금과 공단에 청구한 공단부담금 대조. 선배의 한마디 "보건행정은 디테일의 싸움이에요. '노인은 20%'라는 일반론만 알고 있으면 상급종합병원 원무 현장에서 큰 오류를 범하게 돼요. 모든 법과 제도에는 예외와 특례가 존재한다는 걸 늘 염두에 두세요. 환자에게 정확한 금액을 안내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자 신뢰의 시작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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