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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세 미만 아동이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본인일부부담률은?

해설
6세 미만 아동은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외래 본인일부부담률이 10%로 적용된다. 이는 아동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감면 조치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중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본인일부부담률 감면 제도 중에서도 특히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특별 규정을 묻고 있어요. 아동 보건과 의료 접근성 보장은 중요한 보건 정책 목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가고시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률은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의 종류(병원급, 의원급, 약국 등)와 입원/외래에 따라 달라져요. 하지만, 특정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이 부담률을 낮추어 의료 이용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6세 미만 아동은 이러한 감면 대상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6세 미만의 아동이 요양기관(의료기관)을 외래로 이용할 경우, 그 의료기관의 종류와 상관없이 본인일부부담률을 10%로 적용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 본인부담률인 3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10%를 나타내는 ⑤번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오답 선택지는 다른 계층이나 상황에서 적용되는 본인부담률과 혼동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어요.
5%: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이용할 때의 일반적인 본인부담률이거나, 일부 특정 질환(예: 결핵, 한센병) 또는 저소득층(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비율이에요. 6세 미만 아동의 특별 감면률은 아닙니다.
20%: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 시의 일반적인 본인부담률입니다. 외래와 입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15%: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 시의 일반적인 본인부담률입니다.
30%: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이용할 때의 일반적인 본인부담률입니다. 문제는 '6세 미만 아동'이라는 특별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이 일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6세 미만 아동 외에도 본인일부부담률이 감면되는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65세 이상 노인: 외래 본인부담률 20% (병원급 기준, 일반 30% 대비 감면) - 중증·난치성 환자: 상병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추가 감면되거나, 본인부담상한제(Out-of-pocket maximum)의 적용을 받아요. -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이 전혀 없거나(1종), 매우 낮은 금액(2종)만 부담해요.
개념 정리
대상의료기관 종류이용 형태적용 본인부담률비고
6세 미만 아동모든 요양기관외래10%법정 감면 대상
일반 성인병원급외래30%기준 부담률
일반 성인병원급입원20%기준 부담률
65세 이상 노인병원급외래20%감면 대상

한눈에 비교!
구분6세 미만 아동65세 이상 노인공통점
감면 취지생애 초기 건강 형성 및 예방 의료 접근성 보장노년기 만성질환 관리 및 의료비 부담 완화취약 계층 보호, 의료 형평성 제고
적용 부담률(병원급 외래)10%20%일반 성인(30%)보다 낮음
의료기관 제한없음 (모든 종류 적용)없음 (모든 종류 적용)종별 무관
입원 적용해당 없음 (일반 부담률 20% 적용)해당 없음 (일반 부담률 20% 적용)감면은 주로 '외래' 중심

실무 포인트 원무과 접수창구에서 환자 등록 시, 생년월일 입력은 단순한 인적사항이 아닌, 수가 자동 계산의 핵심 키가 돼요. 정보시스템(HIS)에 생년월일을 정확히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당 환자가 '6세 미만 아동 감면' 대상자인지 판단하여 본인부담률을 10%로 조정해요. 수동으로 계산하거나 잘못 입력하면 청구 오류와 환자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암기 팁 "육아는 십시일반"이라고 외워보세요! (6세) (아동)는 (10%)이라는 부담률로 일반(의료기관 종류 무관)적으로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본인일부부담률 감면 대상은 연령대(6세 미만, 65세 이상)의료기관 종별/이용 형태별 일반 부담률과 함께 묶어서 출제되는 패턴이 매우 많아요. 표를 그려가며 체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좋아요.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만 5세 11개월 된 아이가 상급종합병원(Tertiary care hospital) 외래를 방문했다. 본인부담률은?" → 나이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해요. 6세 미만이므로 10% 적용. - 역방향 질문: "본인일부부담률이 10%로 적용되는 대상은?" → 6세 미만 아동 외래 외에도, 의료급여 2종이나 특정 결핵 환자 등이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 신규 직원 A씨가 오후 병원 외래 접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5살 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진료 접수를 합니다. A씨는 시스템에 아이의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진료비를 계산하는 화면에서 본인부담금이 일반 성인보다 적게 나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는 병원비가 더 비싸지 않나요?"라고 물어보면, A씨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가 6세 미만 아동이라는 점을 인지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세 미만 아동은 모든 의료기관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률이 10%로 감면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환자 보호자에게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6세 미만 어린이들의 병원 이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특별히 낮춰 적용해요. 그래서 일반 성인보다 적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의 건강을 위해 잘 이용해 주세요." 4. 사후 기록/보고: 특별한 기록은 필요 없지만, 시스템에서 자동 적용된 감면 항목이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 최종 계산서 출력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핵심! 감면 적용의 근거는 생년월일입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증명서 없이 보호자의 말만으로 나이를 판단하여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공식 신분증을 통해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해야 해요. - 감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일반 부담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접수 직원이 수동으로 조정하지 말고, 반드시 원무과 선임자나 시스템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제도에 맞게 정정해야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6세 미만 아동 외래 접수 및 본인부담률 적용 절차 1. 접수: 보호자로부터 환자(아동)의 신분증(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수령. 2. 확인: 신분증 상의 생년월일을 확인하여 만 6세 미만(생일 당일까지 포함 안 됨)인지 판단. 3. 입력: 정보시스템(HIS)에 생년월일 정확히 입력. 4. 시스템 검증: 시스템 자동으로 '6세미만아동' 감면 플래그가 활성화되고, 본인부담률 칸에 10%가 표시되는지 확인. 5. 최종 안내: 계산서 출력 후, 보호자에게 감면이 적용된 금액을 안내.
선배의 한마디 "보건행정, 특히 원무 업무는 환자와의 첫 접점이에요. 복잡한 보험 제도를 환자 입장에서 쉽게 설명해주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죠. 6세 미만 아동 감면 같은 제도를 설명할 때, '국가가 아이 키우는 걸 도와준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달하면 환자 가족의 신뢰도 쌓고 병원 이미지도 좋아질 거예요. 작은 설명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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