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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종에 해당할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은?

해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본인부담이 존재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중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 유형별 본인일부부담률을 묻는 기본적인 확인 문제예요. 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 양대 축을 이루는 제도로,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1종2종으로 구분돼요. 핵심! 1종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최저생계비 이하의 극빈층에 해당하며, 의료 이용 시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반면, 2종은 1종에 준하는 저소득층으로, 일정 금액의 본인부담이 발생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0%입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2에 명시된 바와 같이, 1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은 0%로 규정되어 있어요. 즉,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아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없으며, 전액이 의료급여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주로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이나 의료급여 2종의 부담률과 혼동하기 쉬운 수치들이에요. - ① 15%: 일반 요양기관(병원급) 외래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률과 유사해요. - ② 10%: 의원이나 약국에서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또는 일부 의료급여 2종의 특정 부담률과 혼동될 수 있어요. - ③ 20%: 상급종합병원(Tertiary care hospital) 외래 본인부담률과 같아요. - ⑤ 5%: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이용 시 또는 건강보험의 일부 낮은 부담률과 관련이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은 매우 복잡해요. 기본적으로 진료비의 15%를 부담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Out-of-pocket maximum)가 적용되어 월별 또는 연간 부담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요. 또한,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은 부담률이 감면되는 등 다양한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 접수창구에 A씨가 내원했습니다. A씨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카드를 제시하며, 오늘 받은 진료비 청구서를 확인하러 왔어요. 청구서에는 '본인부담금 5,000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A씨는 '저는 1종인데 왜 돈을 내야 하나요?'라고 항의합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먼저 환자의 의료급여 카드 또는 수급자 증명서를 확인하여 정말 1종인지 재확인해야 해요.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카드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1종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시스템 오류 또는 등록 오류 가능성이 높아요. 의료급여 전산시스템(HI-MIDAS)에서의 수급자 상태를 최신으로 동기화했는지 확인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시스템 오류임이 확인되면, 즉시 해당 청구를 조정(Adjustment)하여 본인부담금을 0원으로 수정하고 환자에게 정중히 사과와 설명을 해야 해요. 만약 2종으로 잘못 등록된 것이면,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정 신청을 안내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발생한 오류의 원인(예: 시스템 업데이트 지연, 카드 판독 오류)을 파악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보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의료급여 비용은 요양기관이 먼저 지불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에 청구하여 정산받는 후불제 방식이에요. 1종 수급권자에게 잘못 본인부담금을 징수하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으며, 환자 민원과 더불어 심평원의 지급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항상 최신 수급자 명단과 정책 변경에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단계행동확인 사항
1. 접수 시의료급여 카드 확인 및 시스템 등록카드 유효기간, 수급자 유형(1종/2종)
2. 진료 후청구서 자동 생성 점검본인부담금 항목이 1종인 경우 '0원'으로 표기되는지
3. 민원 발생 시즉시 시스템 재확인 및 조정최근 수급자 상태 변동사항(예: 2종→1종 전환) 반영 여부
4. 월말 정산의료급여 청구 내역 제출(HIRA)1종 수급자 건에 대한 본인부담금 오류 유무 최종 점검
선배의 한마디 "의료급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고귀한 제도예요. 원무 행정가로서 단순히 수가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수급권자들이 제도적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업무 처리는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1종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이 나왔다면, '시스템이 그렇대요'가 아니라 '제가 바로 잡아드릴게요'라는 마음가짐이 진정한 프로의 자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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