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분쟁'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분쟁과 리스크관리
문제

다음 중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분쟁'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설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분쟁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결함, 의료진의 처방 또는 사용상의 과실, 설명 부족 등 공급자 측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환자의 비순응은 분쟁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분쟁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의 법적 원인을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해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쟁은 주로 제조물의 결함 또는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의 과실에서 발생하며, 환자의 개인적 행위는 일반적으로 분쟁의 '원인'으로 보지 않아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분쟁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 법적 책임 기반으로 나눌 수 있어요. 1. 제조물책임: 제품 자체의 설계, 제조, 표시(경고·설명) 결함. 2. 의료과실(Medical Malpractice): 의료진의 진단, 처방, 사용법 설명, 모니터링 상의 과실. 3. 정보제공의무 위반: 약물 부작용, 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재.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④번 '환자가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는 환자 비순응(Non-compliance)에 해당하며, 의약품/의료기기 자체의 문제나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분쟁의 법적 원인은 일반적으로 제공자(의료인, 제조업체) 측의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환자의 개인적 선택이나 태도는 직접적인 분쟁 원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치료 결과가 나빠졌다 하더라도, 그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제조물책임의 대표적 원인! 제품의 설계, 제조, 원재료 등에 본질적 결함이 있는 경우로, 제조물책임법상 명확한 책임 사유입니다. ② 정보제공의무 위반! 의료인은 약물의 부작용 등 위험에 대해 설명할 의무(설명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료법 및 민법상 과실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③ 의료과실에 해당! 의료진은 의료기기를 적절하게 사용할 숙련도와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사용법 미숙지로 인한 오조작은 명백한 과실입니다. ⑤ 의료과실 및 약사법 위반! 약물의 오남용이나 과다 처방은 진료 지침을 벗어난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심각한 의료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환자나 가족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 경로는 의료분쟁조정제도, 소송, 한국소비자원에의 신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 부작용은 약물이상사례 보고제도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구분주요 원인관련 법률/책임
제조물 결함설계결함, 제조결함, 표시결함(경고부족)제조물책임법, 약사법
의료서비스 과실오진, 과다처방, 사용법 설명 미비, 오조작의료법(설명의무), 민법(과실책임)
환자 측 요인 (비원인)비순응(복약 불이행), 개인 체질 반응분쟁 원인으로 인정되기 어려움

한눈에 비교!
구분의료과실 (Malpractice)제조물책임 (PL)
책임 주체의료인, 의료기관제조업자, 수입업자
책임 근거진료계약상/불법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제품의 결함 존재
입증 대상의료인의 과실 & 인과관계제품의 결함 & 인과관계
실무 예시부적절한 스텐트 시술스텐트 제품 자체의 파손

실무 포인트 병원 행정실무에서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민원 접수 시: 1. 사고 경위 확인: 무엇이(제품명, 로트번호),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 기록. 2. 관련 서류 확보: 사용 설명서, 약품 포장지, 처방전, 의무기록 사본. 3. 내부 보고 체계: 해당 부서(원무, 의료질관리실, 약제부) 및 핵심! 위험관리팀(Risk Management)에 즉시 보고. 4. 외부 보고: 중대한 부작용은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이상사례 보고 필수.
암기 팁 의약품 분쟁 원인은 "제조-설명-사용" 3박자로 외우세요! - 조 결함 (제품 문제) - 명 부족 (의료인 과실) - 용 과실 (의료인 오조작/오처방) → 환자 '복약 불이행'은 이 3박자에 포함되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규 영역에서 의료인의 의무(진료, 설명, 비밀준수)제조물책임은 단골 출제 주제입니다. "분쟁 원인"을 묻는 문제는 책임 소재가 제공자(의료인/제조사)에게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동일 개념을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할 수 있어요: - 사례형: "의사 A가 B약의 심각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고 처방한 후 부작용 발생. 이에 대한 법적 책임 원인은?" → 설명의무 위반 - OX형: "환자가 처방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건강 악화는 의약품 분쟁의 전형적인 원인이다." → X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에 환자 보호자가 항의 전화를 걸어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새로운 혈압약을 먹고 심한 어지러움을 겪고 있다. 약이 문제 아니냐, 병원이 잘못된 약을 줬다'며 분쟁을 제기합니다. 담당 보건행정사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 감정 수용: 먼저 환자 가족의 걱정을 공감하며 진정시킵니다.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자분께서 불편을 겪으셨다니 걱정이 되네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2. 법적/규정 검토 & 사실 확인: - 핵심! 즉시 해당 환자의 전자의무기록(EMR)을 조회하여 처방 의사, 약품명, 복용 지침, 당시 기록된 기저 질환을 확인합니다. - 약제부와 협조하여 동일 로트 번호의 약품 재고를 확인하고, 다른 환자에게서 유사 부작용 보고가 있었는지 점검합니다. - 해당 약물의 약품정보(약전)를 참고하여 설명된 부작용과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 환자 측에게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해당 약은 OO 박사님께서 혈압 조절을 위해 정상적으로 처방하신 약입니다. 어지러움은 이 약의 알려진 부작용 중 하나일 수 있어, 복용을 중단하고 즉시 병원에 내원하시거나 담당 의사님께 연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만약 설명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면(부작용을 전혀 설명하지 않은 경우), 의료질관리실(QI)과 해당 진료과에 공식적으로 보고하여 내부 검토를 진행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 모든 대화 내용과 조치 사항을 민원 처리 대장에 상세히 기록합니다. - 해당 사례가 의약품이상사례 보고 기준에 부합하면,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절대 하지 말 것! "약에 문제 없다", "의사 선생님 잘못 아니다" 등 책임을 일방적으로 부인하는 발언. 이는 분쟁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 주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해당 환자 가족 이외의 제3자에게는 어떤 정보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의심되는 제품 결함이 있을 경우, 해당 의약품/의료기기의 사용 중지제조사 리콜(Recall)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업무 프로토콜 의약품 부작용 민원 접수 시 체크리스트 1. 접수: 민원인 신상, 연락처, 관련 환자 정보, 발생 일시/증상 기록. 2. 확인: EMR 조회 → 처방내역, 의사 소견 확인. 약제부 확인 → 로트번호, 보관 상태. 3. 보고: 의료질관리실/위험관리팀에 서면 보고. 4. 대응: 환자/가족과 공식 경로(전화 기록, 이메일)로 소통, 의사 소견 전달. 5. 보고(필요시): 중대 이상사례 시 15일 이내 식약처 보고. 6. 기록: 모든 과정 문서화 및 보관.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의료분쟁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업무의 일부예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확인'과 '공감적 소통'이에요. 법규를 알면 당황하지 않고, 표준 절차를 따르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환자 안전과 병원의 법적 안전을 동시에 지키는 것이 보건행정사의 핵심 역량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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